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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자금지원총정리(기업인증)

중소기업 정책자금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핵심 요약정리

by 행복나눔공간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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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경영위기 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을 위한 구조개선 지원하기 위한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중진공과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중소기업을 선제 발굴하고, 자율구조개선을 지원하여 신속한 경영정상화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위기징후 중소기업 중 구조개선 추진을 통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

구분 유형 채권은행 연계형 유형 투자자 연계형
지 원 대 상 중진공 및 협약은행* 대출잔액을 보유**한 위기징후 중소기업
* 기업, 수출입, 경남, 농협, 산업, 국민, 대구, 신한, 우리, 하나은행( 10)
** 당해 협약은행 신규대출 완료 또는 예정 시 중진공 대출잔액 보유요건 적용제외
당해 구조개선 목적의 투자유치* 예정 또는 완료 위기징후 중소기업
* 벤처캐피탈(VC),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등 투자자가 구조개선 목적으로 지분투자, 출자전환 등을 하는 경우
자 격 요 건 위기징후 (중진공) 조기경보등급 주의·예비경보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CR13) 기업 제외) 또는 (은행권) 기업신용위험평가 B·C등급
업력/형태 업력 3년 이상 법인기업
신용공여액 금융기관 신용공여액 합계 100억원 미만인 기업
권리침해/체납 가압류, 세금체납 등 권리침해 및 체납 사실이 없는 기업
기업상태 회생절차 신청 및 개시내용 해당사항 없음
감사의견 최근 결산년도 감사의견이부적정또는의견거절이 아닌 기업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지원 내용>

1. 중진공, 채권은행·투자자 공동 금융지원(만기연장, 신규대출, 지분 투자 등) 및 경영개선계획 수립을 통한 자율구조개선 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금융
지원
신규대출 시설(10, 60억원 한도운전(5, 10억원 한도), 고정금리(2.5%)
만기연장 기존 대출금의 만기연장(1)
금리조정 기존 대출금의 금리조정(신용위험등급에 따라 차등)
경영개선계획 수립 재무실사, 기업가치평가 등을 통해 정상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경영개선안 도출

* 채권은행·투자자의 금융지원 세부조건은 개별협의

 

2. 지원규모 : 융자예산 총 745억원 예정

 

 

 

<신청 접수>

1. 공고(예정) 시기 : ’23 12

 

2. 신청방법 : 중진공 각 관할 지역본·지부 및 협약은행 각 지점, 각 관할 위기지원센터 상담

 

 

중소기업혁신형바우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추진절차 : 협약은행·투자자, 중진공(지역본·지부), 위기지원센터 상담·추천사전검토금융기관 공동 금융자원 사전협의현장실사금융기관 공동 금융자원 최종협의지원결정기업지원이행점검

 

절 차 내 용 비 고
상담·추천 경영애로 상황 및 자격요건 확인 후 중진공(기업개선팀)에 추천 - 경영애로 현황, 업력, 기업형태, 신용공여액, 신용위험등급, 조기경보등급, 권리침해·체납 여부, 감사의견 등 중진공 (지역본·지부) 협약은행 투자자 위기지원센터
사전검토 추천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지원 가능성 사전검토 - 구조개선 지원 필요성, 중점지원업종(혁신성장·그린·지역특화) 해당여부, 매출·이익 등 성장 가능성, 재무 특이사항 등 중진공 (기업개선팀)
금융기관 사전협의 협약은행 공동 금융지원 가능성 사전협의 - 채권잔액을 보유한 모든 협약은행을 대상으로 신규대출, 만기연장, 금리조정 가능성 사전협의 실시 중진공 (기업개선팀)
현장실사 구조개선진단(약식경영개선계획 수립(심층) 및 지원타당성 평가 - 지원예정금액 등을 기준으로 구조개선진단·경영개선계획 수립 대상기업 구분 후 정상화 가능성을 중점 점검 중진공 회계법인
금융기관 최종협의 공동 금융지원 가능성 최종협의 - 현장실사 결과 및 중진공 금융지원 예정내역을 협약은행 및 투자자에게 공유하고, 공동 금융지원 여부를 최종 협의 중진공 (기업개선팀)
지원결정 금융지원 최종 지원결정 - 신규대출, 만기연장, 금리조정, 투자 등 중진공 (기업개선팀) 협약은행
기업지원 지원결정 내용 실행 - 신규대출 약정, 만기연장 및 금리조정, 투자계약 진행 중진공 (지역본·지부) 협약은행 투자자
이행점검 정상화계획 이행현황, 경영성과 등 점검 회계법인 진단전문가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 (전화) ☎044-204-7481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기업개선팀 (전화) ☎054-751-9923~6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1. 전년도 사업공지

공지명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 (경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정책자금융자 > 세부사업 > 재도약지원자금 > 구조개선전용자금 > 선제적 자율 구조개선 프로그램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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