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경영위기기업에 대한 진로제시를 지원하기 위한 진로제시 컨설팅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경영위기 기업을 전문가가 방문, 진단하여 구조개선, 사업정리 또는 회생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및 연계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경영위기를 겪고 있거나 재창업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2.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재기컨설팅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광고
<지원 내용>
1. 지원 세부내용
- (기초진로제시 컨설팅) 전문가가 경영위기 기업을 방문 진단하여 구조개선, 사업정리 또는 기업회생 가능 여부에 대한 진로를 제공
- (재창업자 컨설팅) 재창업 지원을 받은 기업의 과거 실패 분석을 통해 성공적 재기를 위한 경영컨설팅 제공
- (사업정리 컨설팅) 기업유지가 곤란하거나 만성적 적자운영으로 사업정리를 희망하는 기업의 전문분야별 사업정리 지원
구 분 | 투입일수 | 보수액 | |
기초 진로제시 또는 재창업자 컨설팅 | 재무 분석 | 3MD | 180만원 |
기술사업성 분석 | 2MD | 60만원 | |
사업정리 | 사업정리에 필요한 3가지 전문분야* *세무/노무/법무분야 | 분야당 1~2MD | 총 360만원 (분야별 120만원) |
2. 지원 규모 : 355개사
3. 지원 금액 : 기업 당 최대 1천만원 한도, 자부담율 10%
<신청 접수>
1. 공고(예정) 시기 : 수시접수
2.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3.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정보동의서 등 *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 확인
4. 추진절차
- 신청 - 평가 (서면·현장) - 2자 협약 (중진공↔수요기업) - 바우처 발급 (중진공↔수요기업) - 3자 계약 (수요기업↔중진공↔수행기관) – 사업수행 - 사업비 정산 (중진공↔수행기관)
중소기업혁신형바우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 (전화) ☎044-204-7484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및 재도약성장처 (전화) ☎055-751-9624, 9626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진로제시 컨설팅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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