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창업보육 인프라 지원하기 위한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대학․연구소 등에 창업보육센터를 지정·운영하여 (예비)창업자에 사업 공간, 기술·경영 멘토링 등 지속 성장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2.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지원 내용>
1. 지원 세부내용 : 창업보육센터별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보육프로 그램 지원
지원 | 세부내용 |
기술부문 | 기술개발, 디자인개발지원, 시제품 제작, 시험·검사 장비지원, 애로기술 해결(전문가), 기술이전 및 평가 등 |
경영부문 | 재무·세무·회계 교육지원, 경영진단, 사업계획서 작성 및 타당성 검토, 비즈니스모델 및 전략수립, 시장조사, 판로, 마케팅, 해외판로 지원, 특허지원, 경영애로 해결(전문가), 법인 및 공장설립지원, 등 |
행정부문 | 업무공간 제공 및 관리, 사무장비(팩스, 복사 등) 지원, 회의실, 휴게실 제공, 입주·졸업기업 간 네트워킹, 행정애로 해결(전문가) 등 |
자금부문 | 정부 및 유관기관 정책 자금 정보제공, 투자(IR) 연계 지원 등 |
<신청 접수>
1. 공고(예정) 시기 : (예비)창업자 연중 수시(창업보육센터별로 상이)
2. 신청방법 : 창업보육네트워크시스템, 창업 보육센터별 홈페이지
3.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4. 선정평가 : 2단계 평가(서류→ 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5.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창업자의 역량, 기술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6. 추진절차
- 사업공고 - 신청ㆍ접수 - 선정평가 및 협약 - 입주
창업보육네트워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044-204-7667
- 한국창업보육협회 : (전화) ☎042-346-9621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1. 전년도 사업공고
공고명 : ’23년도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
- (경로) binet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주요모집공고 → 입주 기업모집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메이커 활성화 지원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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