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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자금지원총정리(기업인증)

중소기업 정책자금 메이커 활성화 지원 핵심 요약정리

by 행복나눔공간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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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캐주얼 창업, 제조창업을 위한 창의활동 공간을 지원하기 위한 메이커 활성화 지원사업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메이커의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교육, 시제품 제작 등 창작 활동을 지원하여 캐주얼 창업중심의 메이커 저변확대 및 제조창업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신청자격 : 시제품 제작, 제품화 등을 위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 하고 제조창업 활성화 의지와 역량을 갖춘 기관 (기업)

- 메이커 스페이스 3~4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 중기부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의 졸업랩(`18~‘19년 선정랩)도 참여 가능

- 대표기관은 반드시 1개 기관으로만 지정 가능

- 동일 사업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대학과 해당대학 내 산단, 동일 기관 소속 지부 및 센터의 경우는 중복 지원 불가

* 대학의 경우 다른 지역 캠퍼스는 사업신청 가능

-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포함)의 경우 참여기관으로만 신청 가능

* 주관기관, 참여기관 간 역할을 사전에 명확히 구분하여 사업계획서에 기재 지원조건

 

① (공간확보) 대표기관은 300㎡ 이상, 협업기관은 100㎡ 이상의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전체(컨소시엄) 전용면적의 합은 600㎡ 이상일 것

- 메이커 스페이스 전용공간은 시제품 제작 및 제품화 등을 위한 작업 공간, 교육공간, 사무공간 등으로 구성

- 사업 신청 시 전용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공간 확보 증명자료 제출 필수

 

② (대응자금 투자) 총사업비의 40% 이상 대응자금 납부 필요 우대사항 : 동일 권역(17개 시·도 기준) 내 컨소시엄 구성

 

 

 

 

2. 지원이 안되는 기업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13조 제4항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 ,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법인 또는 대표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

* ,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정부공공기관으로 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법인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당해연도 교육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 최근 3년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협약 해약판정을 받은 경우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지원 내용>

1. 지원 세부내용 : 협업형 메이커 스페이스의 제조 창업 활성화를 위한 협업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지원규모 : 5개 컨소시엄 내외

 

3. 지원금액 : 최대 6억원

- 대표기관 최대 4억원, 협업기관 최저 0.5억원 이상 범위 내에서 컨소시엄 구성기관별 역할에 따라 적정 예산 구성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예산 내에서 지원 예산조정 가능

- 제조 창업 촉진을 위한 시설·장비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컨소시엄 운영에 필요한경상보조지원 (시설 구축 및 장비 구입 불가)

 

4. 일반형 메이커 스페이스는 창작활동을 통해 창의적 혁신역량을 축적하는 교육과 체험의 장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메이커 입문 교육과 창작활동 체험 등을 지원합니다.

 

5. 전문형 메이커 스페이스는 고도화 장비를 갖춘 권역별 거점 공간으로 전문 메이커의 고도화된 전문적인 창작활동과 함께 지역 창업 지원기관을 연계하여 우수 아이템의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6. 협업형 메이커 스페이스는 3개 이상의 메이커 스페이스가 컨소시엄 (대표 1+협업 2개 이상)을 형성하여 전문적인 메이커 교육, 시제품 제작 연계 지원 및 컨설팅, 창업사업화 지원 등 고도화된 제조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내 제조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메이커 스페이스입니다.

 

 

 

 

<신청 접수>

1. 공고(예정) 시기 : 1(예정)

 

2. 신청 방법 : K-Startup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3.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

 

4. 선정 평가 : 서면평가(필요시 현장점검 포함) → 대면평가

 

5.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사업 이해도, 운영전략, 협업전략, 사업관리 등

 

6. 추진절차

- 모집공고 신청접수 서면평가 대면평가 - 지원대상 선정공지 -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K-스타트업 홈페이지 바로가기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044-204-7606, 7673

- 창업진흥원 창업교육실 ☎044-410-1960~4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1. 전년도 사업공고

공고명 : 2023년 메이커 활성화 지원사업 협업형 주관기관 모집공고

- (경로) K-Startup 누리집사업공고 - 모집마감

 

2. 메이커(Maker) :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제품서비스를 스스로 창작 개발하는 자로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3D프린터 등 다양한 도구를 이용 하여 만들어보는 창작활동을 하는 대중을 지칭합니다.

 

3.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 :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기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춘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메이커 활성화 지원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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