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중소기업의 재도약 성공을 지원하기 위한 재도약지원자금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신사업 개척을 위한 사업전환자금,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조 개선자금 그리고 재창업자금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사업전환, 구조개선, 재창업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
구분 | 지원요건 |
사업 전환 자금 | ①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최근 5년 이내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②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3년 이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③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
구조 개선 자금 | 아래의 유형(① ~ ⑦) 해당기업 중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 ①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중 아래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 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기업(B, C 등급) • 은행 자체프로그램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 정상이행 중인 경우 •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요주의’ 등급 이하 •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 미만 ②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보, 기보)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③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종결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⑤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으로 판정된 기업 ⑥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캠코 협업 금융지원’ 대상기업 •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 Sales & LeaseBack 참여(선정)기업 • 국세 물납 법인 ⑦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결정한 기업 |
재창업 자금 |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한 업력 7년 미만인 재창업기업 또는 예비재창업자 중 다음요건(①~③)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저신용자 등)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에 한함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할 것 ③ 아래 재창업자 요건에 모두 해당하며 실패기업 폐업을 완료할 것 • 폐업 이력을 보유(폐업을 완료할 것)한 자로,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 • 과거 폐업 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 내 고용 및 자가 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에 미해당 |
⑦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결정한 기업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개요 • 중진공과 금융기관(은행 등)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중소기업을 선제 발굴하고, 공동 금융지원과 경영개선계획 수립 등으로 기업의 자율구조개선을 지원하여 신속한 경영정상화 촉진 및 재도약 기회 부여 * 협약은행(10개) : 기업, 수출입, 경남, 농협, 산업, 국민, 대구, 신한, 우리, 하나 * 지원절차 : 상담·접수 → 진단·평가 및 경영개선계획 수립 → 지원결정 → 금융지원 → 이행점검 |
<지원 내용>
1. 지원 세부내용 :
지원 | 세부내용 |
사업 전환 자금 | • 대출한도 : 기업당 100억원 (운전자금 연간 5억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운전 - 6년, 거치 3년 포함/ 시설 - 10년, 거치 5년 포함 ※무역조정자금 – 2% 고정금리 • 지원규모 : 3,125억원 |
구조 개선 자금 | • 대출한도 : 운전자금 3년간 10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 운전 - 5년, 거치 2년 이내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 2.5%고정금리, 운전자금 3년간 10억원 이내(대출기간 5년, 거치 2년 이내), 시설자금 연간 60억원 이내(대출기간 10년, 거치 4년 이내) • 지원규모 : 1,193억원 |
재창업 자금 | • 대출한도 : 기업당 60억원 (운전자금 연간 5억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운전 - 6년, 거치 3년 포함/ 시설 - 10년, 거치 4년 포함 ※ 거치기간 종료후 1년 연장 평가 • 지원규모 : 1,000억원 |
<신청 접수>
1. 공고(예정) 시기 : ’23년 12월
2. 신청 방법 :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상담예약, 상담 후 신청
3. 제출 서류 : (공통) 융자신청서 (사업전환) 사업전환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승인신청서 (재창업) 폐업사실증명원
4. 심사·평가 주요 내용 - (공통) 시장전망, 기술성, 사업성, 상환능력 등을 평가 - (초기재창업자) 재창업준비의 충실성, 재기노력도 등을 심의
5. 추진절차
- 사업전환자금 : 전환계획접수 - 계획심사·승인 - 자금신청 - 자금심사·결정
- 구조개선자금 : 신청접수 - 자금심사·결정 - 자금대출
- 재창업자금 : 신청접수 - 성실경영평가 - 자금심사·결정 - 자금대출
* 초기재창업자(예비 및 업력 1년미만)는 심의위원회를 통한 별도 절차로 처리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 - 사업전환 : (전화) ☎044-204-7482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 - 구조개선 : (전화) ☎044-204-7481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 - 재창업 : (전화) ☎044-204-762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구조개선처 - 사업전환 : (전화) ☎ 055-751-9703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 구조개선 : (전화) ☎055-751-9923~6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 재창업 : (전화) ☎055-751-9622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1. 전년도 사업공고
공고명 : 20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공고
- (경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알림광장 > 공지사항 > 20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공고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재도약지원자금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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