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수입거래 지원을 위한 수입보험(수입자용, 금융기관용, 글로벌공급망)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장기안정적인 확보 또는 적기 수입을 요하는 원유, 원목, 광물, LNG 등 주요자원, 시설재 및 첨단제품 등의 수입거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대상>
1. 수입자용: 선급금 지급후 2년 이내 선적되어야 하는 지원대상물품의 수입거래(중계무역 제외)
* 국내 수입자(보험계약자) 공사신용등급 E급 이상 제조업체, 해외 수입계약상 대방 공사신용등급 D급 이상
2. 금융기관용 : 대출기간 1년 이내의 대출 또는 지급보증 (중계무역 제외)
* 국내 수입자(채무자) 공사신용등급 F급 이상
3. 글로벌공급망 : 대출기간 1년 이내의 대출 또는 지급보증 (중계 무역 제외)
* 국내 수입자(채무자) 공사신용등급 E등급 이상의 소재·부품·장비·뿌리산업·방위 산업 중소중견 제조기업
<지원내용>
1. 수입자용 : 국내기업이 선급금 지급조건 수입거래에서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인해 선급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 보상
2. 금융기관용/글로벌공급망 : 금융기관이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수입기업에 대출(지급보증)한 후에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 보상
3. 수입 품목
(수입자용, 금융기관용)
- 주요자원(철, 동, 아연, 석탄, 원유) 및 시설재 등
* 품목 해당 여부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 보험종목 → 수입보험 화면 내 대상거래를 통해 확인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
(글로벌공급망)
소재·부품·장비 제조에 사용되는 물품 (소비재, 사치성 물품 제외)
4. 보상 한도
- 수입자용 : 선급금 비율은 수입계약금액의 30% 이내로 하며, 부보율 100% (중견기업은 97.5%, 대기업은 95%)
- 금융기관용 : 대출(지급보증)원금 + 약정이자
- 글로벌공급망 : 금융기관 손실액의 90%
<신청접수>
1. 무역보험공사 국내지사
2. 제출서류 : 수입보험청약서, 상사현황표, 수입실적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 보험종목 → 수입보험 → 신청서류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
3. 처리절차
- 수입보험상담 - 청약 및 심사 - 한도책정 - 대출(선급금지급)통지 - 보험관계성립 - 보험료 납부
<문의처>
1.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2.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수입보험(수입자용, 금융기관용, 글로벌공급망)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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