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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중소중견기업 전용상품 제공을 위한 중소중견Plus+보험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보험계약자인 수출기업은 연간 보상한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며, 수입자 위험, 신용장 위험, 수입국 위험 등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담보 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할 때 공사는 책임금액 범위 내에서 손실을 보상합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1. 가입대상 거래해외 수입자의 수출대금 미지급시 수출 중소중견기업에게 해당 손실 보상
2. 1년간 최대 50개 수입자와의 모든 수출거래에 대해 최대 중소 기업 150만불, 중견기업 450만불까지 손실 보상(개별 수입자당 최대 U$50만 이내 보상)
담보위험 | 기본 (필수가입) |
무신용장 거래의 신용위험 및 비상위험 신용장 거래의 신용위험 및 비상위험 |
선택 | 클레임 위험[중소기업 限] | |
책임한도 | 기본 (필수가입) |
중소 최대 150만불 (중견 최대 450만불) [개별 수입자당 최대 U$50만 이내 보상] |
선택 | 클레임 위험 [최대 5만불] | |
수 출 자 | 최근1년간 수출실적 U$50백만 이하의 신용도에 문제가 없는 중소・중견기업 | |
수 입 자 | 고위험인수제한국 및 이란 소재, 수입자 R급, 30일 이상 결제지연 제외 [최대 50개사] |
<신청접수>
1. 한국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
2. 처리절차
- 수출자 신용조사 → 청약서류 제출 → 책임금액·거래수입자 선택 → 한도책정 → 보험료 납부 및 증권 교부
<문의처>
1.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2.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소중견Plus+보험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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