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수출자금 대출시 공사가 연대보증 제공을 위한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조달할 수 있도록 외국환 은행, 수출유관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대상>
1. 신용상의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
2. 지원분야
- 무역금융 및 관련 지급보증, 완제품 내국 신용장(Local L/C)개설
- 무역협회 무역기금
- 수출입은행 수출성장자금 및 수출이행자금 대출
-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내국수입유산스 신용장개설 포함)
- 기타 공사가 인정하는 자금 대출
<지원내용>
1.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을 제조 ・ 가공하거나 조달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 → 수출기업이 자체담보 제공 없이 수출이행 자금대출 가능
2. 보증방법
- 회전보증 : 근보증, Revolving방식
- 개별보증 : 개별 신용장기준 수시보증
<신청접수>
1. 한국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
2. 신청서류
- 청약서, 상사현황표, 금융기관거래상황확인서, 수출실적확인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 조회 동의서, 주주현황표, 법인인감증명서, 임차계약서 등
- 신청양식은 홈페이지의 ‘신청서류 - 보험보증 청약 - 수출신용보증’에서 다운로드
3. 보증절차
- 신용보증 청약 → 신용보증 한도심사 → 보증약정 체결 → 보증료 납부 →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부 대출
<문의처>
1.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2.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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