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수출물품 선적후, 수출채권 매입시 공사가 연대보증 제공을 위한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금융기관이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수출거래와 관련한 환어음 또는 선적서류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수출기업에게 대출한 후, 그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대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대상>
1. 신용상의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
2. 지원분야
- 수출대금 결제기간 2년 이내 수출거래
<지원내용>
1. 수출기업이 외상 수출 결제일 전에 수출대금을 조기에 회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공사 단기수출보험 연계가입을 통해 수 입자 미결제로 인한 보증사고 발생 시 수출기업의 피해 방지*
* 수입자 미결제로 인한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시 공사가 수출자 앞 가지는 구상 채권은 연계 단기수출보험 지급보험금으로 상계처리
<신청접수>
1. 한국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
2. 신청서류
- 청약서, 상사현황표, 금융기관거래상황확인서, 거래현황표, 수출 거래실적 증명서, 수출실적확인서, 재무제표, 주주현황표, 법인 인감증명서 등
* 신청양식은 홈페이지의 ‘신청서류 - 보험보증청약 - 수출신용 보증’에서 다운로드
3. 보증절차
- 수출자・수입자 신용조사 및 평가 → 신용보증 청약 → 보증한도 책정 → 보증약정체결 → 보증서 발급 → 대출통지(기업⇒공사) → 보증료 및 보험료 납부(기업⇒공사) → 신용보증부 대출
<문의처>
1.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2.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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