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온라인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법인설립에 필요한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법인설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화 사업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발기설립),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설립 희망자
2.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은 신규 법인설립만 업무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의 법인전환, 이미 설립된 법인의 변경등기 업무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소법인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1) 자본금을 확인하는 잔액(고)증명 수수료(약 2천원, 신한은행 면제)
2) 법인등록면허세(자본금규모와 지역, 형태에 따라 상이)
3) 법인등기를 위한 수수료(약 2만원) 입니다.
4. 신청 제외 대상
비영리법인, 농업법인, 어업법인 등
<지원 내용>
1. 상호 검색에서부터 4대 사회보험 가입까지 온라인 원스톱 처리, 등기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일괄 작성 지원
2. 기본사항 입력으로 절차별 신청서, 정관 등 첨부서류 자동 생성
3. 진행 단계별(기관별) 진행사항을 알림페이지, SMS 형태로 즉시 통보
4. 연계기관(5개) : 법원행정처(등기시스템), 행정안전부(지방세 정보망), 국세청(홈택스), 금융결제원(금융공동망), 4대보험센터(4대보험연계 시스템)
<신청 접수>
1.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또는 비회원으로 사용 가능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누리집 바로가기 |
2. 절차 / 관련 기관 / 제출 서류
- 상호검색 / 서울지법상업등기소
- 공증 / 공증사무소 /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이사회의사록, 주주명부, 주주・임원 인감증명서, 진술서, 창립사항보고서
- 주금납입보관 증명서 / 금융결제원 /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주식인수증, 주금납입의뢰서
- 등록세납부 / 지자체(행안부) /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신고서
- 상업등기 / 대법원 (등기소) /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정관, 주식인수증, 발기인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 등록세영수필증, 채권매입필증, 발기인총회기간단축동의서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 국세청 (세무서) / 정관,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 해당될 경우 상가건물 일부 임차 시 도면, 사업허가・등록필증 사본, 현물출자명세서
- 4대 사회보험 신고 / 사회보험 기관 / 사업장적용신고서, 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취업규칙신고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지청) / 취업규칙신고서
<처리절차>
-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으로 신청 - 회사설립 기본정보 입력 - 은행 잔고증명서 발급신청 - 등록세 신고 및 납부 - 법인설립 등기신청 - 사업자등록 - 4대 사회보험 신청
<문의처>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콜센터 : ☎1577-5475
- 창업진흥원(디지털정보실) : ☎044-410-1653
<참고 사항>
1. 전년도 사업공고
공고명 : 『도전! K-스타트업 2023』 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 공고
- (경로) K-Startup 홈페이지 → 사업공고 → 모집마감 → ‘도전! K스타트업’ 검색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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