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창업기업 공공시장 진출지원하기 위한 창업기업 확인(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도입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지원 내용>
1.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도입(우선구매비율 8%)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2. 확인서 신청 후 발급까지 소요기간은 일반적으로 확인서를 신청하시게 되면 확인기관에서 접수 후 10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결과가 안내됩니다.
증빙자료 미비 등 사유발생 시 확인기관은 신청 기업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처리기한은 필요서류가 모두 제출 완료된 시점부터 산정됩니다.
3.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은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
1. (신청방법) 창업기업확인시스템에서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 후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2. (제출서류) 창업기업 해당 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
- (공통서류)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 (조건별 서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 말소사항 포함), 주주명부, 출자자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폐업사실증명원, 휴업사실증명원, 상속세·증여세 납부확인서, 증여계약서, 금융기관 미지급 증명, 파산선고결정문 등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서비스 활용 시 최대 4종 제출서류(사업자등록증명, 중소기업확인서, 폐업·휴업사실증명) 간소화
3. (신청 및 처리기간) 상시 신청가능, 신청 접수 후 10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내 처리
4. (유의사항) 신청기업의 대표자 외 확인서 신청 불가
5. 창업기업 확인 신청 전 [자가진단]을 통해 신청기업이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지와 필요한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단, 자가진단은 참고사항일 뿐이며, 실제 창업기업 여부는 창업기업 확인 절차를 통해 신청자 기재사항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최종 판단합니다.
창업기업확인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문의처>
-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콜센터 : ☎1811-3773
- 창업진흥원(디지털정보실 공공구매팀) : ☎044-410-1774~82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창업기업 확인(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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