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장애인기업 시제품제작지원하기 위한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유망 아이디어의 기술 개발 비용지원을 통해 기업 부담 절감 및 기술 사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기업의 신제품 개발 촉진 및 기업 경쟁력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신청자격 : 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기업 및 장애인 예비창업자
2. 신청조건 : ①참여기업-②제작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
① 참여기업 : 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기업 및 선정 발표일로부터 50일 이내 사업자등록증 제출이 가능한 자
② 제작기업 : 디자인 전문회사, 금형제작능력 보유기업 등
3. 우대사항 : 주관기관 창업아이템경진대회 수상기업 등
4. 지원제외 대상
▸ 개발비 과다 책정 등 서류상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의 목적물을 이미 제작 중이거나 제작이 완료된 경우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기선정된 지원과제 또는 중도 포기한 과제, 현재 사업수행 중이거나 사업비 지원을 받은 과제의 경우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이행보증보험 증권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신용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등
5. 제품디자인은 대량 생산되는 산업제품의 기능과 형태를 결정하는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등은 제품디자인이 아니므로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 분야 상관없이 한 가지 과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복 참가 신청 시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7. 사업비는 전문 원가조사기관의 분석을 통해 확정(조정)되며, 기업 규모(중기업/소기업/예비창업자)에 따라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사후 환급이 가능한 부가가치세, 관세, 잔여 개발 비용은 선정기업이 별도 부담합니다.
<지원 내용>
1. 지원규모 : 총 25개사 내외
2. 지원금액 : 최대 1,000만원 ~ 3,000만원, 분야별 상이
* 총사업비=지원금+기업부담금(공급가액의 10~30% 현금 부담과 부가세 및 관세)
3. 지원 세부내용
단계 | 제품디자인 | 시제품 제작 | |
지원분야 | 제품디자인 | 제품설계 및 시제품 목업 | 시제품 금형 |
지원 내용 |
제품디자인개발 및 디자인목업 제작비용 | 기구설계, 워킹목업, 임베디드소프트웨어개발 비용 | 시제품금형 제작비용 |
결과물 | 최종보고서, 제품디자인설계도, 디자인목업 |
최종보고서, 기구설계도, 워킹목업, 소프트웨어저작권등록증 |
최종보고서, 금형 및 시사출품, 시사출 및 조립 완제품 |
지급 방식 |
중간결과물 점검(평가) 후 30%, 최종결과물 점검(평가) 후 70% ※ 이행(계약)이행보증보험, 이행(지급)이행보증보험 증권 발급 제출 필수 |
||
지원 금액 |
최대 1,000만원 | 최대 2,000만원 | 최대 3,000만원 |
협약 기간 |
협약일로부터 90일 이내 |
협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
협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
<신청 접수>
1. 공고(예정) 시기 : ’24. 3월 예정
2. 신청 방법 : 온라인(이메일) 또는 우편
3.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견적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4. 선정 평가 : 총 2단계 평가(서류→ 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단계 | 선정 기준 | 평가 기준 |
1차서류 | 평균 70점 이상, 지원 규모 2배수 |
사업계획의 적절성, 기술성 및 개발 능력, 성장성 및 기대효과 |
2차발표 | 평균 70점 이상, 지원 규모 내에서 고득점자순 선정 |
창업자 사업수행능력, 기술성 및 개발능력, 성장성, 기대효과 |
5. 추진 절차
-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및 원가조사 > 사업비 확정 및 협약체결 > 사업수행(중간 및 최종보고) > 현장점검(협약 전, 중간, 최종) > 지원금 지급(중간, 최종) > 성과 관리 등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4-204-7832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육성부 : 02-2181-6535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참고 사항>
1. 전년도 사업공고
공고명 : 2023년 장애인기업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모집공고
- (경로)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사업공고 >제목 검색(시제품) > 전년도 모집 공고문 참고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용어 정의>
제품디자인제작지원 : 사업화를 위한 제품디자인을 확정하기 위해 2차원 및 3차원 데이터를 실체로 형상화하여 실제 제품의 형상, 질감, 색상을 점검, 수정할 수 있도록 제품디자인 개발 및 디자인목업 제작비용 지원
제품설계 및 시제품목업제작지원 : 제품디자인을 보유한 기업이 제품의 형태설계 및 기능설계를 완료하고, 설계된 부품들을 Mock-up 제작하여 조립성을 검토하고, 제품을 제어하기 위한 회로설계, 프로그래밍 등이 실제 제품과 같이 기능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모형을 제작하는 단계로, 상용화 목적의 금형 제작 전 단계 시제품 제작비용 지원
시제품금형 : 디자인 도안 및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그에 따른 제품디자인, 기구설계 도면, 제품 제작도면과 시제품모형(워킹목업 또는 실물모형)을 보유한 기업이 제품을 상용화할 목적으로 시제품 금형(부분품 포함)을 제작할 때 소요되는 비용 지원
이상으로 장애인기업 시제품제작지원하기 위한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소기업정책자금&자금지원총정리(기업인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소기업 정책자금 1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0) | 2024.04.29 |
---|---|
중소기업 정책자금 판로지원(인증획득 및 마케팅) (1) | 2024.04.28 |
중소기업 정책자금 장애인기업 수출지원 (0) | 2024.04.28 |
중소기업 정책자금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0) | 2024.04.28 |
중소기업 정책자금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운영 (1) | 2024.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