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창의적 특화사업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드리는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운영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지역특구제도는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내용을 특구지정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거나 권한을 이양해줌으로써 각 지역이 특색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3.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과 여건을 활용, 비교우위의 특화사업 발굴을 통해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일정지역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적용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을 통해 각종 규제특례 적용
4.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이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시・도 또는 타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추진도 가능
<선정 기준>
1. 지역의 특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어떤 특화 형태든지 지정신청이 가능.
다만, 지자체의 중장기 지역발전계획을 고려하여 지역발전의 파급효과가 크거나 선도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
2. 지자체가 신청한 특구계획안에 대해 특화사업과 지역의 특성‧여건의 적합성, 규제특례와 특화사업의 연관성, 재원 등의 확보,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유치 가능성,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3. 신청 접수는 연중상시
* 세부일정은 중소벤처기업부(특구운영과)와 협의
<제출 서류>
1.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해제) 신청서
2. 특구계획(특구토지이용계획 포함) 및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3. 지역특구위원회 심의・의결시 고려하여야할 사항에 대한 신청 지자체장의 의견
4.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서류
5. 기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령」에서 정한 서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주요정책-정책소개-분야별-기타-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운영」을 통하여 관련 양식 다운로드・활용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
<처리 절차>
1.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
- 특구게획(안) 구상(신청 지자체) >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해당시) (신청 지자체) > 계획(안) 공고(20일 이상) (신청 지자체) > 특화사업자 지정(신청 지자체) > 계획열람 및 주민의견 청취(신청 지자체) > 주민공청회(공정회 개최 14일 이전 공고) (신청 지자체) > 지방의회 의견 청취(신청 지자체) > 특구지정 신청(신청 지자체)
2.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 사후관리
- 특구지정 신청서 접수(중기부) > 전략환경영향 평가 협의(해당시) (중기부-환경부) > 관계 행정기관 협의(중기부-관계 행정기관) > 실무위원회 협의(중기부-실무위원) > 지역특구위원회 심의의결(중기부-특구위원) > 지역특구지정고시(중기부) >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중기부)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 : ☎044-204-7591
이상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운영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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