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위기 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기반구축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지역특성에 기반, 지역·중앙이 협력하여 위기대응 체계 구축 및 위기 기업 적시 지원으로 신속한 경영정상화 및 지역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대응체계 구축·운영 사업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도운영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 밀집지역
2.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밀집지역 및 경영위기 중소기업
3. 신청제외 대상
▸ Stand-up 맞춤지원 대상 밀집지역에 소재하지 않는 중소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기업 등
▸ 타 기업지원사업에서 동일품목 및 동일내용을 지원받은 기업
▸ 그 외 세부 지원 제외대상은 모집공고 확인
<지원 내용>
1. 지원 세부내용 :
-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구축)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
- (지역경기동향 분석, 온오프라인 실태조사 등) 추진 및 위기진단 기업 긴급처방 지원(Stand-up 맞춤지원)*
* 기업현장실사 기반 산학연 전문가 및 관련 기관(업) 매칭을 통해 컨설팅, 기술, 사업화 등 맞춤 지원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도운영) 경영위기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해 신청지역의 조사 분석 및 지정지역 사후관리
2. 지원규모 :
-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구축) 12개 시·도별 약 15개사 내외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도운영) 4.6억원
3. 지원금액 :
-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구축) 기업별 최대 8백만원 지원
<신청 접수>
1.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
- 공고(예정) 시기 : (상반기) 3월, (하반기) 7월 계획
- 신청 방법 : 시·도별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접수
- 제출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구비서류 등
- 선정 평가 : 현장실사(위기진단 및 요건검토) → 서면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접수된 신청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2. 추진 절차
①사업계획수립 (중소벤처기업부) > ②stand-up 지원과제 접수・평가(위기지원센터(테크노파크)) > ③최종선정 (위기지원센터(테크노파크)) > ④협약체결
(중소기업/산학연 전문가 및 관련기업(관)/위기지원센터(테크노파크)) > ⑤사업수행 (중소기업/산학연 전문가 및 관련기업(관)) > ⑥최종평가 및 정산 (위기지원센터(테크노파크))
3.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도운영
- 공고(예정) 시기 : 수시지정
- 신청방법 : 시·도지사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공문 신청
- 제출서류 : 지정신청서 등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정량(사전·서면검토), 정성(현장실사·보고서) 평가를 통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
- 추진절차 :
①사업기본계획 수립 (중소벤처기업부) > ②신청접수 (시·도지사) > ③현장실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 ④ 심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 ⑤특별지원지역 지정 (중소벤처기업부) > ⑥사후관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 (전화) ☎044-204-7435
- 중소벤처기업부 입지환경개선과 (전화) ☎044-204-7265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지역혁신연구실 (전화) ☎02-707-9859
-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사업운영팀 (전화) ☎02-6009-3809
이상으로 위기 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기반구축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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