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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자금지원총정리(기업인증)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역중소기업 교류협업 지원

by 행복나눔공간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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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지역 중심 기업 간 기술융합 및 협업 촉진 지원하기 위한 지역중소기업 교류협업 지원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중소기업 간 경영·기술정보 교류·협업 지원을 통해 핵심역량을 연계하고 협업계획 수립을 촉진함으로써 기업 간 협업 활성화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지역혁신기반 협업모델구축지원) 혁신성 및 기술성이 우수하고 협업을 통해 사업화가 가능한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결성된 기업군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2. (협업기업 선정)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

 

3. (협업기업 상용화연계지원) 협업 승인기업 중 애로 발생으로 협업이 중단되었거나 협업을 통한 제품 고도화가 필요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고시)에 따른 협업기업

 

4. 신청제외 대상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부적합 업종 영위 기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폐업중인 중소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

1. (지역혁신기반 협업모델구축지원) 협업체결성, 협업진단, 협업제품 개발 및 혁신활동 등 협업과정에 필요한 애로해결 및 사업화활동 등

 

2. (협업기업 선정) 협업기업 선정시 추진기업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발급

 

3. (협업기업 상용화연계지원) 협업·융합 제품에 대한 시제품 고도화 제작지원, 공동법인 설립지원, 시장개척을 위한 제품홍보 및 판로 지원 등

 

 

 

 

<신청 접수>

1. 중소벤처24_협업정보시스템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중소기업24 협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심사평가 주요내용

- (지역혁신기반 협업모델구축지원) 서류검토발표평가최종선정

* 지원 필요성(협업추진 필요성 및 협업목적, 사업추진의지, 협업체구성의 적정성), 계획의 적정성(협업활동 목표의 적절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기대효과

- (협업제품 사업화 가능성, 지역혁신산업 및 경제적 기여) 등을 종합평가

- (협업지원사업) 서류검토현장평가심의위원회선정확인서 발급

* 협업사업의 필요성 및 협업체 구성의 적절성, 협업기업의 안정성, 협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협업추진능력, 기대효과 등을 종합평가

- (협업기업 상용화연계지원) 서류검토발표평가(필요시)→최종선정

* 지원 필요성(협업체 구성의 적절성, 협업의 필요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 애로사항 및 지원 필요성), 계획의 적정성(사업목표의 구체성, 협업추진계획의 타당성), 기대효과(협업제품 사업화 가능성, 산업 및 경제적 기여) 등을 종합평가

 

3. 제출 서류 : 사업참여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구비서류(청렴서약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재무제표, 납세증명서 등)

 

4. 처리 절차

-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및 협약 > 협업추진지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 ☎044-204-7576

-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교류협업팀 : ☎042-331-0563

 

 

이상으로 지역 중심 기업 간 기술융합 및 협업 촉진 지원하기 위한 지역중소기업 교류협업 지원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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