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지역 중심 기업 간 기술융합 및 협업 촉진 지원하기 위한 지역중소기업 교류협업 지원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중소기업 간 경영·기술정보 교류·협업 지원을 통해 핵심역량을 연계하고 협업계획 수립을 촉진함으로써 기업 간 협업 활성화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지역혁신기반 협업모델구축지원) 혁신성 및 기술성이 우수하고 협업을 통해 사업화가 가능한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결성된 기업군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2. (협업기업 선정)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
3. (협업기업 상용화연계지원) 협업 승인기업 중 애로 발생으로 협업이 중단되었거나 협업을 통한 제품 고도화가 필요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고시)」에 따른 협업기업
4. 신청제외 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등 부적합 업종 영위 기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
1. (지역혁신기반 협업모델구축지원) 협업체결성, 협업진단, 협업제품 개발 및 혁신활동 등 협업과정에 필요한 애로해결 및 사업화활동 등
2. (협업기업 선정) 협업기업 선정시 추진기업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발급
3. (협업기업 상용화연계지원) 협업·융합 제품에 대한 시제품 고도화 제작지원, 공동법인 설립지원, 시장개척을 위한 제품홍보 및 판로 지원 등
<신청 접수>
1. 중소벤처24_협업정보시스템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중소기업24 협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2. 심사・평가 주요내용
- (지역혁신기반 협업모델구축지원) 서류검토→발표평가→최종선정
* 지원 필요성(협업추진 필요성 및 협업목적, 사업추진의지, 협업체구성의 적정성), 계획의 적정성(협업활동 목표의 적절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기대효과
- (협업제품 사업화 가능성, 지역혁신산업 및 경제적 기여) 등을 종합평가
- (협업지원사업) 서류검토→현장평가→심의위원회→선정확인서 발급
* 협업사업의 필요성 및 협업체 구성의 적절성, 협업기업의 안정성, 협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협업추진능력, 기대효과 등을 종합평가
- (협업기업 상용화연계지원) 서류검토→발표평가(필요시)→최종선정
* 지원 필요성(협업체 구성의 적절성, 협업의 필요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 애로사항 및 지원 필요성), 계획의 적정성(사업목표의 구체성, 협업추진계획의 타당성), 기대효과(협업제품 사업화 가능성, 산업 및 경제적 기여) 등을 종합평가
3. 제출 서류 : 사업참여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구비서류(청렴서약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재무제표, 납세증명서 등)
4. 처리 절차
-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및 협약 > 협업추진지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 ☎044-204-7576
-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교류협업팀 : ☎042-331-0563
이상으로 지역 중심 기업 간 기술융합 및 협업 촉진 지원하기 위한 지역중소기업 교류협업 지원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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