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초기창업기업의 시장 안착 지원하기 위한 초기창업패키지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사업 안정화와 성장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
2. 신청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동 사업 지원제외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기업)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그 외 지원 제외 대상은 모집공고 확인
<지원 내용>
1. 사업화 자금 및 주관기관 전문역량을 활용한 창업프로그램 등
- (사업화 자금)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지원(최대 1억원, 평균 0.7억원)
- (창업프로그램) 주관기관별 특화 분야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장 진입, 초기투자유치, 실증검증 등을 지원(주관기관별 상이)
2. 지원 규모 : 590개사 내외
3. 지원 금액 : 548.6억원(정부안)
<신청 접수>
1. 공고(예정) 시기 : ’24년 2월 예정
2. 신청 방법 :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3.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4. 선정 평가 : 요건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5.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창업 아이템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대표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팀(기업) 구성)
6. 추진 절차
- 사업 공고(중소벤처기업부) > 신청ㆍ접수(창업진흥원(K-startup)) > 선정평가 및 협약(창업진흥원-주관기관) > 사업화 지원(주관기관)
<문의처>
- 창업진흥원 예비초기창업실 : ☎044-410-1832, 1834, 1838, 1841, 1842, 1845
- 국번없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이상으로 초기창업기업의 시장 안착 지원하기 위한 초기창업패키지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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