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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자금지원총정리(기업인증)

중소기업 정책자금 초기창업패키지

by 행복나눔공간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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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초기창업기업의 시장 안착 지원하기 위한 초기창업패키지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사업 안정화와 성장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 및 제3, 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

 

2. 신청제외 대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사업 지원제외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4(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운영업)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인 (기업)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기업)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외 대상은 모집공고 확인

 

 

 

<지원 내용>

1. 사업화 자금 및 주관기관 전문역량을 활용한 창업프로그램 등

- (사업화 자금)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지원(최대 1억원, 평균 0.7억원)

- (창업프로그램) 주관기관별 특화 분야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장 진입, 초기투자유치, 실증검증 등을 지원(주관기관별 상이)

 

2. 지원 규모 : 590개사 내외

 

3. 지원 금액 : 548.6억원(정부안)

 

 

 

 

<신청 접수>

1. 공고(예정) 시기 : ’24 2월 예정

 

2. 신청 방법 :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3.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4. 선정 평가 : 요건검토서류평가발표평가

 

5.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창업 아이템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대표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기업) 구성)

 

6. 추진 절차

- 사업 공고(중소벤처기업부) > 신청ㆍ접수(창업진흥원(K-startup)) > 선정평가 및 협약(창업진흥원-주관기관) > 사업화 지원(주관기관)

 

 

 

<문의처>

- 창업진흥원 예비초기창업실 : ☎044-410-1832, 1834, 1838, 1841, 1842, 1845

- 국번없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이상으로 초기창업기업의 시장 안착 지원하기 위한 초기창업패키지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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