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50인 미만 제조 ‧ 건설 중소기업에 3년 재직한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근로자에게 1,800만원 목돈마련 지원하기 위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중소기업, 근로자,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제도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대상>
1. (가입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및 청년근로자
- 기업 : 제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 청년 :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근로자
2. (적립금액) 3년간 1,800만원(청년・기업·정부 각각 600만원)
- (청년) 3년간 600만원 이상 적립 (1년차 월 14만원, 2~3년차 월 18만원)
- (기업) 3년간 600만원 이상 적립 (1년차 월 14만원, 2~3년차 월 18만원)
- (정부) 3년간 600만원 적립(3년 6회 분할 적립)
<지원내용>
1. 가입 기간 : 3년
2. 공제 납입금 : 사업주, 청년근로자, 정부가 3년간 1,800만원 공동적립
- 『핵심인력:사업주:정부=1:1:1』의 비율로 납부(각 600만원씩)
3. 적립 금액 : 3년간 1,800만원
4. 공제 금리 : 변동금리 적용
<가입방법>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2. 홈페이지에서 공제계약 청약 신청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3. 절차
1) 공제 청약 / 지역본부 등/ 온라인
2) 가입심사 및 승인 / 중진공
3) 공제부금 납입 / 사업주, 청년근로자
4) 공제계약 성립 / 중진공
5) 매월납입 (36개월) / 사업주, 청년근로자
6) 만기공제금 수령 / 청년근로자
<문의처>
1.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044-204-7791, 7796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처 : 055-751-2972~6
3.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 1588-6259
<참고사항>
1. 사업 상세정보
- (경로)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공제소개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플러스 > 상품안내
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제조‧ 건설업만 가입 가능합니다. 해당공제는 50인 미만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에 6 개월 이상 재직중인 연소득 36백만원 이하 청년근로자만 가입 가능합니다.
3. 정부지원금은 공제계약 성립시점부터 6개월 단위로 6회 적립됩니다. * (1회차) 70만원 (2회차) 90만원 (3~4회차) 100만원 (5회차) 110만원 (6회차) 130만원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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