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혁신성장 중점 지원하기 위한 혁신성장산업 및 제4차 산업혁명 지원 프로그램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인 초연결성(인간↔인간, 인간↔사물, 사물↔사물), 초지능성(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관련 기술 및 기업을 육성하고, 제조·서비스혁신의 기반이 되는 스마트공장과 스마트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업을 우대지원합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대상>
1. 프로그램별 지원대상
구 분 | 대 상 기 업 |
제4차 산업혁명 지원 프로그램 (Industry 4.0 FIRST보증) | ▹IoT, AI, 바이오 등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기술) 영위기업과 DNA+BIG3* 분야 * Data, Network, AI,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 (핵심기업) 기술사업평가등급 BBB이상 또는 DNA+BIG3분야 • (일반기업) 기술사업평가등급 B이상 |
스마트제조・ 서비스 보증 |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 / 스마트서비스 기업 •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스마트공방 포함) 보급사업 참여기업 정부의 구축수준 확인제도를 통한 스마트공장구축확인 기업 기금의 자체구축 스마트공장 판별표상 요건 충족기업 ‘첫 공장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유망 제조 스타트업 •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정부의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인정기업 • 스마트서비스 기업 혁신성장산업 중 스마트서비스 분야 관련품목을 생산하며 별도 판별표 충족하는 기업 |
<지원내용>
1. 제4차 산업혁명 지원 프로그램
- (핵심기업) 보증비율 95%, 보증료 0.3%p 감면
- (일반기업) 보증비율 90%, 보증료 0.2%p 감면
2. 스마트제조·서비스 보증
-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보증비율 90~100%, 보증료 0.3~0.5%p 감면
* 구축단계에 따라 0.5% 또는 0.7% 고정보증료율 적용 가능
-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보증비율 90%, 보증료 0.3%p 감면
- (스마트서비스 기업) 보증비율 95%, 보증료 0.3%p 감면
<신청접수>
1. 공고(예정) 시기 : ’24.1.1.~’24.12.31. 상시 신청·접수
2.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및 전국 영업점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홈페이지 바로가기 |
<문의처>
1. 기술보증기금 (전화) 1544-1120
2.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전화) 051-606-7687
<참고사항>
1. 혁신성장산업이란 정부의 육성분야 및 시장수요와 기술변화를 반영하여 선정한 것으로, ‘혁신성장 공동기준’에서 정하는 ‘9대 테마, 45개 분야, 300개 품목’을 말합니다.
* 9대 테마: 첨단제조・자동화, 화학・신소재, 에너지, 환경・지속 가능, 건강・진단, 정보통신, 전기・전자, 센서・측정, 지식서비스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혁신성장산업 및 제4차 산업혁명 지원 프로그램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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