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한 비대면·디지털기업 육성하기 위한 비대면·디지털기업 우대보증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사람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비즈니스 모델 영위기업’과 비대면을 위한 기반기술인 ‘디지털 기술 관련 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보증 상품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대상>
1. 정부 집중육성 분야이자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비대면기업 및 디지털기업
- (비대면기업) ICT 기술 등을 활용하여 기존의 제조 생산·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거나 감소시킨 비즈니스 모델 영위기업
- (디지털기업) 全 산업과 융·복합이 가능한 핵심 인프라 분야인 DNA* 및 ICT를 이용하는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영위기업
* Data, Network, AI
<지원내용>
1. 핵심기업과 일반기업으로 구분하여 투트랙(Two-Track) 지원
- (핵심기업) ‘비대면기업’ / ‘디지털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BB이상’
▸ 보증비율 95%, 보증료 0.3%p 감면
- (일반기업) ‘디지털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이상’
▸ 보증비율 90%, 보증료 0.2%p 감면 최근 6개월 이내 ICT 인력 신규 고용기업에 대해 고용인원에 따라 최대 5억원의 보증지원 한도가산(고용인원 1인당 최대 75백만원)
<신청접수>
1. 공고(예정) 시기 : ’24.1.1.~’24.12.31. 상시 신청·접수
2.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및 전국 영업점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홈페이지 바로가기 |
<문의처>
1. 기술보증기금 (전화) 1544-1120
2.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전화) 051-606-7687
<참고사항>
1. 비대면 분야란 중기부가 선정한
①웨어러블
②원격의료(진단, 치료), 병원·의료 관련 플랫폼
③온라인 교육시스템
④온라인 교육컨텐츠
⑤원격근무, 화상시스템
⑥온라인 홍보, 고객응대
⑦스마트 금융
⑧온라인 소비재 (식품 등) 제조판매
⑨생활중개 플랫폼
⑩스마트 상점
⑪전자상 거래
⑫게임
⑬콘텐츠
⑭소통
⑮여행·숙박·장거리이동
⑯물류 플랫폼, 배송대행
⑰드론·무인기, 자율차
⑱빅데이터, AI
⑲가상 현실(AR/VR)
⑳클라우드
㉑로봇
㉒사물인터넷(IoT)
㉓지능형/ 차세대 반도체
㉔5G
㉕정보보안” 분야를 말합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비대면·디지털기업 우대보증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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