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수출중소기업에 자금지원을 위한 KITA무역진흥자금 융자를 정리하였습니다.
2. 수출중소기업의 수출 마케팅/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 합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전년도 수출실적이 2,000만 달러 이하이고 신청일 현재 한국무역 협회 회비를 완납한 업체
2. 지원이 안되는 기업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내용>
1. 시중은행(7개) 및 지방은행(6개)의 본・지점을 통하여 융자
* 한국무역협회 본부(무역진흥자금사무국) 및 13개 국내지역본부가 추천업체 선정
2. 은행 심사결과에 따라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 또는 자체 신용이나 부동산 등의 담보를 제출하여야 함
<융자 조건>
1. 금리 : 연 2.5~3.0%(고정금리)
- 회비납부 10년이하(3.0%), 11~20년(2.75%), 21년이상(2.5%)
2. 기간 : 3년(2년 거치 후 연 4회 균등 분할상환) (1,4,7,10월의 25일)
3. 융자한도 : 최고 3억원 (회비납부 연차에 따라 한도 차등)
- 회비납부 10년이하(2억원), 11~20년(2.5억원), 21년이상(3억원) *
단, 사업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수출실적이 없는 신규업체는 사업계획서, 자금사용계획서, 수출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금액을 산정
<신청 접수>
1. 무역진흥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무역진흥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
2 신청기간 : 매년 3월∼11월, 월초(1일∼10일) 신청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제출 서류>
1. 기본서류
- 무역진흥자금 융자추천 신청서(온라인 양식)
- 무역진흥자금 사용계획서
- 사업계획서(기 작성된 자료 첨부 가능)
2. 선택서류
- 융자신청서 상의 가점 항목(특허·인증 및 수상이력 등)에 해당되는 업체에 한하여 해당 서류 사본 제출
3. 서류제출 - 온라인 신청서 상 내용 작성 및 파일 첨부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 및 해당지역의 지역본부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KITA무역진흥자금 융자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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