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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자금지원총정리(기업인증)

중소기업 정책자금 OK FTA 컨설팅 지원사업 핵심 요약정리

by 행복나눔공간 202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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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FTA 활용 지원을 위한 OK FTA 컨설팅 지원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2. FTA 활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또는 국내공급)업체에 맞춤형 현장방문 컨설팅을 지원 합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전국 중소・중견기업

 

2. 신청 제외 대상

▸공정위 고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및 공기업

▸직전 2년내 FTA 컨설팅 수혜기업 (, 품목, 협정 등이 상이할 경우 지원 가능)



<지원 내용>

1. FTA 활용 및 원산지관리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

- FTA협약 상대국에 수출중이거나 수출하려는 기업의 원산지관리,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 등 지원

- FTA종합센터는 서울 및 전국 단위 공급망을 대상으로, 지역 FTA센터는 관할 권역을 대상으로 종합 컨설팅 및 기초 컨설팅을 시행

유형 컨설팅 내용 지원MD 담당 기관
종합 A 종합 컨설팅 (품목수 최대 4) 6~10
(필수 6+선택 4)
FTA종합지원센터 (서울) + 지역 FTA활용지 원센터 (전국 18개소)
기초 B 수출기업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 컨설팅 (품목수 최대 2) 2~5
(필수2+선택3)
C 협력기업 원산지확인서 발급 지원 컨설팅 (품목수 최대 2) 2~5
(필수2+선택3)

 

업체 분담금
전년도 매출액 기준 차등분담 :
50억원 이하 : 무료
50억원∼100억원 미만 : 10%
100억원∼500억원 미만 : 20%
500억원∼1,000억원 이하 : 30%
1,000억원∼1,500억원 미만 : 40%
1,500억원 이상 : 50%

 



<신청 접수>

1. FTA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FTA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 ▸ 참가신청서 1(*온라인 작성 후 아래 필수 제출서류 파일 업로드)
필수 제출 서류 ① 사업진행 동의서 1 ② 정보제공 동의서 1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 ④ 직전년도 매출실적 증빙서류 1
※ 매출실적 증빙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 국세청 홈택스 발급본만 인정 / 기장대리 세무사 확인본 불가)

 

2. 심사・평가 주요내용

- FTA관세실익, 직전 2년내 FTA 컨설팅 여부, 대기업집단 여부 확인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 1380 콜센터 및 지역FTA활용 지원센터

- 서울 : 02-6000-7583~4

- 경기(남부)FTA활용지원센터 : 1688-4684(1)

- 경기(북서부)FTA활용지원센터 : 1688-4684(2)

- 인천FTA활용지원센터 : 032-810-2824

- 충남FTA활용지원센터 : 041-539-4531

- 세종FTA활용지원센터 : 044-863-3080

- 대전FTA활용지원센터 : 042-480-3044

- 전북FTA활용지원센터 : 063-711-2046

- 광주FTA활용지원센터 : 062-350-5862

- 전남FTA활용지원센터 : 061-288-3872

- 강원FTA활용지원센터 : 033-257-4071

- 충북FTA활용지원센터 : 043-229-2722

- 경북FTA활용지원센터 : 054-454-6601

- 경북(동부)FTA활용지원센터 : 054-274-2233

- 대구FTA활용지원센터 : 053-222-3105~8

- 울산FTA활용지원센터 : 052-287-3060~1

- 부산FTA활용지원센터 : 051-990-7016

- 경남FTA활용지원센터 : 055-210-3043

- 제주FTA활용지원센터 : 064-757-2164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OK FTA 컨설팅 지원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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