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평가 지원을 위한 이노비즈(Inno-Biz) 인증평가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이노비즈(Inno-Biz)란 혁신(Innvation)과 기업(Business)의 합성어로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의미 하며, 기술보증기금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운영규정」 제2조에 의한 평가기관으로, 이노비즈 인증평가를 수행합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대상>
1.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자가진단결과 650점 이상인 기업
구분 | 내용 |
신청자격 |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고, ▹ 설립 후 3년 이상이며 정상 가동중인 기업 |
선정절차 | ▹ 온라인 자가진단 65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보증기금에서 현장실사 및 기술평가시스템에 의거 평가 실시 |
선정기준 | ▹ 기술혁신시스템 점수 700점 이상이고, ▹ 개별기술평가등급 B등급 이상인 기업 |
2. 신청제외 대상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단, 회생의 경우 법원의 회생인가결정 후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 또는 변제 계획안의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이노비즈 신청 가능)
▸이노비즈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영위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운영규정 [별표2])
<신청접수>
1. 공고(예정) 시기 : ’24.1.1.~’24.12.31. 상시 신청·접수
2. 신청방법 : 이노비즈넷
이노비스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
3. 평가료
- 신규 평가료 70만원, 연장 평가료 4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 이노비즈 인증평가를 받은 기업이 인증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벤처기업확인(혁신성장유형)을 신청하는 경우 15만원 감면
- 이노비즈 인증평가를 받은 기업이 60일 이내 보증신청하는 경우 기술평가료 20만원 감면
-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기업이 기보 이노비즈 신규 평가 완료일 전·후 30일 이내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경우 20만원 지원
* 이노비즈 연장평가는 이노비즈협회에서 전량 실시 제출서류 : 신청서, 기술사업계획서, 각종 인증서 및 산업재산권 관련 서류 등
* 신청양식은 이노비즈넷에서 다운로드
4. 추진절차
신청 및 온라인 자가진단 (‘이노비즈넷’) |
현장평가 및 평가결과 등록 | 이노비즈기업 선정 및 확인서 발급 |
신청기업 | 기술보증기금 |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발급) |
<문의처>
1. 기술보증기금 : ☎ 1544-1120
2. 이노비즈넷 (☎ 031-628-9600)
<참고사항>
1. Inno-Biz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 1차 온라인 자가진단 후,
- 2차 현장평가를 통한 실사과정을 거쳐 최종 Inno-Biz로 선정됩니다.
- 2차 현장평가에서는 온라인 자가진단에서 자체 평가했던 내용에 대하여 기업이 사실대로 평가를 했는지의 신뢰성 유무를 확인하며,
- 기업이 보유한 개별기술에 대한 현황과 보유기술에 대한 혁신성 및 기술성 등을 평가하므로 실사 기업은 이에 따른 검증자료와 기술에 대한 일련의 서류 및 설명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노비즈(Inno-Biz) 인증평가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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