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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_경영관련 법규정 정리

물질안전보건자료질의회시_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대상 물질,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대상(Q9~Q11)

by 행복나눔공간 2024.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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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대상 물질(Q9~Q11)>

 

[질의 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제18호에 따른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이란 무엇인가요?

 

[회시 9]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 제3조 각 호의 물질을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 제3>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관련 법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 제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제18호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양도·제공받은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다시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혼합물. 다만, 해당 혼합물을 양도·제공하거나 제19조에 따른 화학물질 중에서 최종적으로 생산된 화학물질이 화학적 반응을 통해 그 성질이 변화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완제품으로서 취급근로자가 작업 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제6호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이 함유된 것은 제외한다.)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3조제1호에 따른 혼합물이란,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서로 다른 화학제품을 섞어서 제조한 혼합물을 말합니다. 이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시) ①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해 페인트와 신너를 섞어서 제조한 혼합물(다만, 페인트와 신너 각각에 대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관련 제도를 모두 이행하셔야 합니다.),

②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A를 물에 희석하여 제조한 혼합물 (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A에 대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관련 제도를 모두 이행하셔야 합니다.)

 

- 다만, 해당 혼합물을 양도·제공하거나 화학적 반응을 통해 그 성질이 변화한다면 해당 혼합물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3조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 및 혼합물이란, 완제품이면서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 근로자에게 노출되지 않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제6호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함유된 것은 제외)을 말합니다. 이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3조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 및 혼합물 예시>

(관련 법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3조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 및 혼합물 예시

 

① 복사기 토너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3조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 및 혼합물에 해당하면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토너 내부에 충전물을 주입하는 형태의 토너 제품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에 해당합니다.

 

② 사업장 내 비치된 소화기(대형소화기, 일반소화기 등)

재사용을 위한 정비(충전 등) 작업이 사업장 외부(전문업체 등)에서 이루어지거나, 1회성 제품(폐기 등)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3조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 및 혼합물에 해당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재사용을 위한 정비(충전 등) 작업이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에 해당합니다.

 

③ 배터리 등과 같이 내부에 액체(또는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배터리를 열어 내부의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구조가 아니라면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④ 유해성·위험성 물질을 포함한 용접봉

용접 작업과정에서 근로자가 유해성·위험성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3조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 및 혼합물에 해당하지 않아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에 해당합니다.

 

 

 

[질의 10]

제조공정 중 생성되는 ‘중간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노출될 우려가 없고 제조공정 내에서 없어질 때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대상인가요?

-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대상이 된다면 중간생성물로 발생하는 중간체에 대해 제품명 또는 CAS 번호 등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회시 10]

○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 사용되어 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제조되는 설비로부터 의도적으로 제거·분리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설비 및 반응기 내에서 제조되어 모두 사용되거나 없어지는 중간체라면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설비 및 반응기로부터 배관 등을 통해 나온 물질을 별도로 저장, 보관 또는 취급을 하는 경우라면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대상입니다.

 

 

 

[질의 11]

혼합물 전체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등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법적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면 물질안전보건자료 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나요?

 

[회시 11]

○ 네 그렇습니다.

- 비록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의 법적의무가 없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이더라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면 물질안전보건자료 번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관련 정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상단의 사업소개 및 자료마당 등에서 안전보건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검색하여 업무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MSDS 관련한 신고 및 자료는 아래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MSDS 작성 및 비공개신청, MSDS제출과 MSDS 제공 등의 메뉴에서 MSDS 관련 신고 및 자료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대상 물질,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대상(Q9~Q11)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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