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대상 물질(Q4~Q6)>
[질의 4]
○ 당사에서 취급하는 제품은 유해성이 있으나 식품첨가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회시 4]
○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제10호에 해당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식품위생법」 제2조>
○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0.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 (관련 법규) 「식품위생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甘味), 착색(着色), 표백(漂白)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기구(器具)ㆍ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
[질의 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제7호및 제16호에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것)’
이란 무엇인가요?
[회시 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각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은 타법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에 대한 정보가 근로자에게 전달되어 근로자의 알권리가 보장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제도의 제외 대상이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제7호 및 제16호에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것)’이란 입법 취지상 ‘주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하는 화학물질 및 혼합물’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로’ 생활용으로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판매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며 일반적인 소매점(할인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화학물질 및 혼합물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 하지만 일반적인 소매점에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되지 않고 주로 사업장에 제공할 목적으로 판매되는 화학물질 및 혼합물은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것)’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 예시) 세정제품, 세탁세품, 코팅제품, 접착·접합제품, 방향·탈취제품, 염색·도색제품, 살균제품 등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질의 6]
○ 당사에서 제조하는 물질은 화장품 원료로 이용됩니다. 당사의 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제15호에 해당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회시 6]
○ 화장품 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제15호에 해당하지 않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셔야 합니다.
- 다만,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화장품법」 제2조>
○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5.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 (관련 법규) 「화장품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관련 정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상단의 사업소개 및 자료마당 등에서 안전보건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검색하여 업무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MSDS 관련한 신고 및 자료는 아래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MSDS 작성 및 비공개신청, MSDS제출과 MSDS 제공 등의 메뉴에서 MSDS 관련 신고 및 자료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대상 물질,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대상(Q4~Q6)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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