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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_경영관련 법규정 정리

물질안전보건자료질의회시_「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 시행(’21.1.16.) 이후MSDS 제도 관련 주요 개편사항

by 행복나눔공간 2024.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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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제도 관련 주요 개편사항>

 

[개편 1 : 중간제조자의 MSDS 제출 유예기간 개선(’21.11.19. 시행)]

원료공급자보다 중간제조자의 유예기간이 더 짧은 경우, 원료공급자가 영업비밀 심사를 받지 않고 영업비밀 성분을 공개하지 않으면 중간제조자의 제도 이행 어려워 유예기간 합리화

 

[주요 내용 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부칙 제9]

○ 법률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2. 종전의 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또는 변경한 자가 그 대상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로부터 해당 대상화학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아 이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한 자인 경우: 2026116. 다만, 종전의 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또는 변경한 자가 2021116일 이후에 그 대상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로부터 해당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160조제1항에서 정하는방법으로 제공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

 

 

 

[개편 2 : 수입자 영업비밀 비공개 심사 시 LoC* • 인정(’22.8.18. 시행)]

수입자 영업비밀 비공개 심사 시 LoC* • 인정(’22.8.18. 시행)

○ 수입자는 MSDS 제출뿐만 아니라 비공개심사신청 시에도 LoC 제출 가능

* LoC: Letter of Confirmation(화학물질 확인서류)

 

[주요 내용 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1]

○ ① 법 제1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명칭 및 함유량(이하 “대체자료”라 한다)으로 적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5. 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다만, 법 제110조제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편 3 : 전산장비 활용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및 QR 코드를 활용한 MSDS 게시 인정(’22.9.20. 시행)]

전산장비를 활용한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및 QR 코드를 활용한 MSDS 게시 인정 기준 수립·배포

 

[주요 내용 3]

○ 전산장비를 활용한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및 QR 코드를 활용한 MSDS 게시 인정 기준 수립·배포

 

 

 

[개편 4 : OEM* • 제조자 MSDS 제출 및 비공개심사 허용(’23.2.15. 시행)]

OEM 위탁 생산 시, 수탁자뿐만 아니라 위탁자도 MSDS 제출 및 비공개승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허용

* 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주문자상표부착생산)

 

[주요 내용 4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 제2]

○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제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직접 사용 또는 양도ㆍ제공을 목적으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직접 기획(성능ㆍ기능, 원재료 구성 설계 등)하여 다른 생산업체에 위탁해 자기명의로 생산하게 하는 것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이미지]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이미지]

 

 

[개편 5 :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 심사 결과 처분의 이의신청 회신기간 단축(’23.8.8. 시행)]

처분에 대한 신청인의 이의신청 결과를 행정청이 기존 20일에서 14일 이내에 통지토록 「행정기본법」과 일치

 

[주요 내용 5 :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의2]

○ ① 제1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결과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 또는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결과 통지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관련 정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상단의 사업소개 및 자료마당 등에서 안전보건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검색하여 업무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MSDS 관련한 신고 및 자료는 아래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MSDS 작성 및 비공개신청, MSDS제출과 MSDS 제공 등의 메뉴에서 MSDS 관련 신고 및 자료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 시행(’21.1.16.) 이후 MSDS 제도 관련 주요 개편사항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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