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대상 물질>
[질의 1]
○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인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회시 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
○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 및 [별표18],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4조 및 <별표1>
○ (내용)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 유해인자를 유해성·위험성 별로 분류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을 의미합니다.
-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은 물리적 위험성(16개)*, 건강 유해성(11개)**, 환경 유해성(2개)*** 등 총 29개로 분류되며, 이러한 분류는 국제연합(UN)에서 정하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을 반영하였습니다.
* 물리적 위험성: 화학물질 자체의 물리적인 성질에 의한 위험성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폭발성 물질, 인화성 가스, 에어로졸 등 16개로 분류하여 관리
** 건강 유해성: 생명체에 유입되거나 흡입되는 경우 단기적 혹은 장기적으로 생명체의 기능이나 건강을 저해하는 것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발암성,
생식독성 등 11개로 분류하여 관리
*** 환경 유해성: 육상 또는 수생 환경에 존재하는 동식물에 단기적 혹은 장기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수생 환경 유해성, 오존층 유해성 등 2개로 분류하여 관리
-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 분류를 위한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별표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 혼합물 전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작성해야 하나요?
[회시 2]
○ 혼합물 전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질의 3]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아래의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야 하나요?
1.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에 따른 노출기준 설정 화학물질
2.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
3.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회시 3]
○ 귀하가 제시한 화학물질을 포함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나목 “동일한 사고” 판단 기준, 치료기간에 물리치료기간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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