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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
[열사병]
[증상 및 진단]
○ 장시간 고온에 노출되거나 뜨거운 환경에서 육체노동을 할 때 열을 발산시키는 체온조절 기전에 문제가 생겨(thermal regularity failure) 심부체온이 섭씨 40도 이상 증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
- 고열, 두통, 어지럼증, 의식장애, 비정상적 활력징후, 고온, 건조한 피부 등이 나타남
[예방조치]
○ 적절한 휴식 그늘진 장소로의 이동 선풍기 팬 사용 냉수욕 등이 필요함
※ 열사병과 감별이 필요한 온열질환 ○ 열탈진(heat exhaustion) - 땀을 많이 흘린 후에 염분과 수분을 부적절하게 보충하였을 때 나타남 - 고온 스트레스가 여러 날 계속된 후에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고온작업장에서 중노동에 종사하는 미숙련자에게서 많이 발생 - 심한 갈증, 쇠약, 구역, 피로, 두통, 어지러움, 혼돈 상태가 나타나며 체온은 정상이거나 중등도로 상승하는데 38.9℃를 넘는 경우는 드묾 ○ 열경련(heat cramps) - 땀을 많이 흘린 후 수분만을 보충하여 생기는 염분 부족으로 발생 - 증상으로는 작업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근육에 1~3분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격렬한 유통성 경련이 오는 것이 특징임 - 피부는 습하고 차가우며 경련이 오는 근육은 당구공같이 단단하고 돌덩이같이 느껴짐 - 체온은 정상이거나 약간 상승하며, 혈액의 염분 농도는 낮고, 혈액농축을 보임 ○ 열실신(heat syncope) - 피부 혈관확장으로 인한 전신과 대뇌 저혈압으로 의식소실이 갑자기 나타남 - 심한 신체적인 작업 후 2시간 이내에 나타날 수 있으며, 피부는 차고 습하며 맥박은 약하고, 수축기 혈압은 통상 100 mmHg 이하임. 체온은 정상인 경우가 대부분임. |
관련 규정 예시 |
※ 고열·폭염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과 직접 관련된 의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규정 ▴보건조치(제39조)* ▴작업환경측정(제125조) ▴특수건강진단 등(제130조)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제139조)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장 온도·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제558조~제572조) 등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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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에 대한 해설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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