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998년 시행 이후 지속적인 법 개정을 거쳐, 2021년 2월 12일 혁신성·성장성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로 전면 개편되어 시행 중입니다.
<벤처 기업 확인 제도 기본정보>
1. 벤처 기업 확인을 위한 전체 과정(신청·평가·심의·의결)을 벤처 기업 확인 기관 ((사)벤처기업협회)을 통한 단일 창구로 진행되며, 1차 전문 평가 기관의 서류검토 및 현장 실제 조사, 2차 위원회의 사전 검토, 3차 위원회의 최종 심의 및 의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2. 신천 접수 후 3단계 검토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3. 접수완료부터 확인서 발급(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 결과 안내)까지의 소요 기간은 벤처투자유형 30일, 연구개발유형·혁신성장유형 45일 이내입니다.
4. 확인서는 [마이페이지] - [MY벤처현황]에서 출력 가능하며, 확인서 우편발송 서비스 무료 신청(유효기간 내 1회 한정)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마이페이지] - [MY벤처현황] - [5. 벤처기업확인서 이력] 하단 [벤처기업확인서 우편발송 서비스] - [바로 가기]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5.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 벤처 확인 종합 관리 시스템 내 기업정보가 공시됩니다.
<벤처 투자 유형 신청>
1. 벤처 투자 유형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벤처기업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제 1항의 제 2호의 가목에 해당하는 기업이 벤처 투자 유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 다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일 경우, 7% 이상
2. 위의 적격 투자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국산업은행, 전문개인투자자(전문엔젤), 개인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급융업자, 외국투자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일반은행, 중소기업은행,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크라우드펀딩, 농식품투자조합,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입니다.
○ 다만, 일부투자기관은 법 시행일(‘21.2.12) 이후 투자유치 건(입금일 기준)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3. 위의 투자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 다만 증권시장에서 상장하기 위하여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는 제외됩니다.
○ 신규로 발행되는 무담보 전환사채CB 또는 무담보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인수
- 채권 잔액 만큼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투자자에게 부여되어 있으므로, 주식으로 전환 시 전환 단가를 상호 간 미리 합의하여 반영한 투자 계약서와 연 0% 이자율에 만기가 있는 채권으로 증빙
○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
4. 신청 시 제공할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업개요로 제공할 정보는 기업명, 설립연월일, 사업자번호, 주소 등입니다.
○ 대표자에 대해 제공할 정보는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입니다.
○ 신청 책임자에 대해 제공할 정보는 성명, 직위, 휴대전화번호 등입니다.
○ 고용 현황에 대해 제공할 정보는 종사자 수(대표자 포함)입니다.
○ 투자 유치 현황에 대해 제공할 정보는 투자유형, 투자기관, 입금일, 투자기관 담당자, 투자유치 금액 등입니다.
5. 제출서류는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용으로, 말소사항 포함,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신고 예정 또는 확정 신고(세무서 제출) 분이며, 자료가 없는 경우, 사유서 제출), 최근 3개년 재무제표(또는 감사보고서)이며, 최근 3개년 자료가 없을 시 해당 기간 내 자료 첨부(1, 2개년)입니다. 다만,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외한 서류는 자동연계로 제출 가능합니다.
6. 투자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기타 서류(주주명부, 통장 잔고 확인서 등)는 전문평가기관(한국 벤처 캐피탈 협회)에서 별도 요청됩니다.
<벤처 투자 유형 신청>
1. 확인 절차는 [기업신청] - [확인기관 접수] - [전문평가기관 평가] - [벤처기업 확인위원회 심의] - [확인기관 확인서 발급] 순입니다.
2. 확인기관에서는 접수 보완 서류 요청으로 인한 기간 연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에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는 28일 이내,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는 14일 내외, 확인기관 확인서 발급은 1일 이내로 벤처투자 유형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한달의 기간이 소요되며, 연구개발유형 및 혁신성장유형의 경우는 45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접수 및 수수료 납부>
1. 신청 서류 완비 시 문자를 통하여 확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확인 수수료 납부는 [마이페이지] - [MY벤처현황]에서 확인수수료(기업부담금) 납부 완료하여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3. 수수료 비용은 벤처 투자유형의 경우 기업부담금 175,000원과 정부지원금 100,000원을 합하여 275,000원이며,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벤처기업 확인제도(벤처 투자 유형) 신청 정보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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