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998년 시행 이후 지속적인 법 개정을 거쳐, 2021년 2월 12일 혁신성·성장성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로 전면 개편되어 시행 중입니다.
연구 개발 유형은 자료 내용이 많아, 모아보기(1)과 모아보기(2)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벤처 기업 확인 제도 기본정보>
1. 벤처 기업 확인을 위한 전체 과정(신청·평가·심의·의결)을 벤처 기업 확인 기관 ((사)벤처기업협회)을 통한 단일 창구로 진행되며, 1차 전문 평가 기관의 서류검토 및 현장 실제 조사, 2차 위원회의 사전 검토, 3차 위원회의 최종 심의 및 의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2. 신천 접수 후 3단계 검토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3. 접수완료부터 확인서 발급(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 결과 안내)까지의 소요 기간은 벤처투자유형 30일, 연구개발유형·혁신성장유형 45일 이내입니다.
4. 확인서는 [마이페이지] - [MY벤처현황]에서 출력 가능하며, 확인서 우편발송 서비스 무료 신청(유효기간 내 1회 한정)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마이페이지] - [MY벤처현황] - [5. 벤처기업확인서 이력] 하단 [벤처기업확인서 우편발송 서비스] - [바로 가기]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5.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 벤처 확인 종합 관리 시스템 내 기업정보가 공시됩니다.
<연구 개발 유형 신청>
1. 연구 개발 유형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벤처기업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제 1항의 제 2호의 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이 연구 개발 유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아래 업종별 연구개발 투자비율 참고)이 5% 이상 (창업 3년 미만일 경우, 미적용)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으로 아래 사업 성장성 평가지표를 참고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
○ 연구개발유형의 ‘연구개발비’는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상의 경상연구개발비가 아닌 「벤처기업확인요령」의 연구개발비 산정 기준입니다.
<업종별 연구 개발 투자 비율>
1. 의약품(21) 업종은 50억원 미만 6%,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6%, 100억원 이상 6%로 매출 규모에 따른 비율 차이는 없습니다.
2. 기계 및 장비제조(22) 업종은 50억원 미만 7%,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5%, 100억원 이상 5%입니다.
3. 컴퓨터 및 주변장치(263) 업종은 50억원 미만 6%,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6%, 100억원 이상 5%입니다.
4. 사무용 기계 및 장비(2918) 업종은 50억원 미만 6%,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6%, 100억원 이상 5%입니다.
5. 전기장비(28) 업종은 50억원 미만 6%,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5%, 100억원 이상 5%입니다.
6. 반도체 및 전자부품(261,262) 업종은 50억원 미만 6%,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5%, 100억원 이상 5%입니다.
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27) 업종은 50억원 미만 8%,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7%, 100억원 이상 6%입니다.
8. 기타 제조업 업종은 50억원 미만 5%,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5%, 100억원 이상 5%입니다.
9. 도매 및 소매업(45~47) 업종은 50억원 미만 5%,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5%, 100억원 이상 5%입니다.
10. 통신업(61) 업종은 50억원 미만 7%,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5%, 100억원 이상 5%입니다.
11.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582) 업종은 50억원 미만 10%,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8%, 100억원 이상 8%입니다.
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관리업(62) 업종은 50억원 미만 10%,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8%, 100억원 이상 8%입니다.
13. 정보 서비스업(63) 업종은 50억원 미만 10%,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8%, 100억원 이상 8%입니다.
<평가 지표>
1. 연구 개발 유형의 평가 지표는 사업성장성이 주요 사항이며, 중분류 항목으로 사업화 기반, 사업화 활동, 사업화 성과로 구분되며, 신규 신청 기업은 창업 3년을 기준으로 재 구분되고, 재확인 신청 기업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2. 중분류 사업화 기반의 평가 지표 중 고용상승률은 최근 3년간 연말 기준 총직원 수 증가 추세 평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이며, 창업 3년 미만의 기업은 제외, 창업 3년 이상의 기업과 재확인 신청 기업은 10%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3. 중분류 사업화 기반의 평가 지표 중 목표 시장 설정의 적절성은 신청 기업의 사업 목표 시장 설정의 적절성과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창업 3년 미만과 창업 3년 이상의 기업은 20%, 재확인 신청 기업은 10%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4. 중분류 사업화 활동의 평가 지표 중 기업가 정신 기반의 사업 계획의 적절성은 사업 계획이 기업가 정신에 입각하여 문제 정의, 해결 방안, 성장 전략, 팀 구성 측면에서 적절하게 수립되었는 가를 평가하며, 창업 3년 미만은 50%, 창업 3년 이상의 기업은 40%, 재확인 신청 기업은 30%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5. 중분류 사업화 활동의 평가 지표 중 협업 실적은 신청 기술(제품/서비스)과 관련하여 국내외 업무(사업)상 제휴 실적을 평가하며, 창업 3년 미만과 창업 3년 이상의 기업과 재확인 신청 기업 모두 10%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6. 중분류 사업화 성과의 평가 지표 중 자금 운용 계획의 타당성은 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투자 계획 수립 수준 및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창업 3년 미만과 창업 3년 이상의 기업과 재확인 신청 기업 모두 20%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7. 중분류 사업화 성과의 평가 지표 중 사업 성과는 최근 3년간 재무(매출액, 영업이익, 수출액), 서비스(연평균 월간 활성 이용자 수, 고객 전환율, 총거래액), 사업 진행(바이오, 의약품) 성과 추세 평가 중 2개 지표를 선택적으로 평가하여, 재확인 신청 기업에 한하여 20%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상으로 벤처기업 확인제도 연구 개발 유형 신청 1번 정보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2번 정보도 확인하시고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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