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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자금지원총정리(기업인증)

벤처 기업 확인 제도 정보 모아보기

by 행복나눔공간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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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998년 시행 이후 지속적인 법 개정을 거쳐, 2021 2 12일 혁신성·성장성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로 전면 개편되어 시행 중입니다.

 

 

 

<벤처 기업 확인 제도 기본정보>

1. 벤처 기업 확인을 위한 전체 과정(신청·평가·심의·의결)을 벤처 기업 확인 기관 (()벤처기업협회)을 통한 단일 창구로 진행되며, 1차 전문 평가 기관의 서류검토 및 현장 실제 조사, 2차 위원회의 사전 검토, 3차 위원회의 최종 심의 및 의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2. 신천 접수 후 3단계 검토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3. 접수완료부터 확인서 발급(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 결과 안내)까지의 소요 기간은 벤처투자유형 30, 연구개발유형·혁신성장유형 45일 이내입니다.

 

4. 확인서는 [마이페이지] - [MY벤처현황]에서 출력 가능하며, 확인서 우편발송 서비스 무료 신청(유효기간 내 1회 한정)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마이페이지] - [MY벤처현황] - [5. 벤처기업확인서 이력] 하단 [벤처기업확인서 우편발송 서비스] - [바로 가기]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5.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 벤처 확인 종합 관리 시스템 내 기업정보가 공시됩니다.

 

 

 

<확인 유형 및 요건>

1. 벤처 기업 확인 제도의 유형은 벤처 투자 유형, 연구 개발 유형, 혁신 성장 유형, 예비 벤처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2. 벤처 투자 유형의 기준 요건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 문화 콘텐츠는 7% 이상)입니다.

 

3. 연구 개발 유형의 기준 요건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 합계 5천만원 이상, 직전 4개 분기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5% 이상(, 창업 3년 미만은 적용 제외), 사업의 성장성 평가 우수입니다.

 

4. 혁신 성장 유형의 기준 요건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 평가 우수입니다.

 

5. 예비 벤처 유형의 기준 요건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 평가 우수입니다.

 

6. 벤처 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4)에 의하며,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입니다.

 

 

 

<벤처 기업 확인 위원회>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4에 의거하여, 민간 전문가 50인으로 구성된 벤처기업 확인 및 취소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입니다.

 

2. 벤처기업 해당 여부 확인에 관한 심의·의결 및 벤처기업확인의 취소에 관한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벤처기업확인요령」 제8)

 

3. 벤처 기업 확인 위원회 위원은 시장 친화적 제도 운영을 위해 산업계, 지원기관, 학계, 연구계, 공인전문가 등의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4. 전문 평가 기관의 평가가 완료된 기업을 대상으로, 매주 7인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벤처 기업 여부를 최종 심의 및 의결합니다.

 

 

5. 위원회의 확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일 익일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 가능하며, 신청 건당 1회 가능합니다.

 

○ 확인 결과와 함께 통지된 탈락사유를 참고하여 [마이페이지] – [MY벤처현황]을 통해 이의 신청 사유 및 추가자료 제출

 

○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재심의의결

 

○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 벤처투자유형 20, 연구개발유형·혁신성장유형 30일 이내 통보

 

 

 

<벤처 기업 확인 마크>

벤처 확인 기업은 사용 정책에 허용된 조건 하에벤처기업 확인마크의 사용 권리를 가지며, 확인 마크는 벤처 기업 확인 유효 기간 동안 확인 마크를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기업 홍보나 기타 이익을 위하여 활용 가능합니다.

 

 

<주요 우대 지원 제도>

1. 세제 상의 우대제도 중

 

○ 창업벤처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은 창업벤처기업(창업 후 3년 이내 벤처확인 받은 기업) 소득세법인세 최대 5년간 50% 감면됩니다.

 

○ 창업벤처기업 취득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경감은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벤처 기업은 최초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 5)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경감 받습니다.

 

 

2. 금융 상의 우대제도 중

 

○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는 보증한도 50억원,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원입니다.

 

○ 기술보증기금 우선 신용보증벤처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의 우선적 보증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코스닥 상장 심사기준 우대벤처기업 상장 심사 시 심사기준 하향 적용됩니다.

 

 

3. 인수합병 상의 우대제도는 벤처기업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이며, 대기업이 투자한 일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을 7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투자한 기업은 10) 유예됩니다.

 

 

4. 입지 상의 우대제도 중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벤처 취득세, 재산세 감면 및 부담금 면제는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37.5% 감면, 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및 지원시설 대상으로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부담금 면제입니다.

 

○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벤처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중과세율 면제는 벤처 기업 직접 시설 및 산업 기술 단지에 입주하는 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하는 제도입니다.

 

 

5. 특허와 관련된 우대제도는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 우선 심사 대상 적용이며, 출원인과 기업(또는 대표자)의 명의가 일치하고, 벤처확인 받은 업종과 출원된 발명이 관련성이 있을 경우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을 우선적으로 심사됩니다.

 

 

 

6. 인력 상의 우대제도 중

 

○ 스톡옵션 대상 및 한도 확대는 주식매수권 대상 확대 벤처기업 임직원 기술경영 능력을 갖춘 자, 대학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 벤처 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의 확대를 적용 받으며, 주식매수권 부여 한도 확대에 있어서도 해당 기업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50%까지 가능(일반 주식회사는 발행주식의 10% 이내, 상장회사는 20% 이내)합니다.

 

○ 기업 부설 연구소 및 연구 개발 전담 부서 인력 기준 완화는 벤처 기업은 기업 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 개발 전담 부서의 연구 전담 요원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벤처기업 • 2명 이상)

 

○ 기업 부설 창작 연구소 및 기업 창작 전담 부서 인력 기준 완화는 벤처 기업은 기업 부설 창작 연구소 또는 기업 창작 전담 부서의 창작 전담 요원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벤처기업 • 3명 이상)

 

 

7. 기업 광고 상의 우대제도 중

 

○ 방송 광고비 할인 지원은 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3년 동안 TV, 라디오 등의 방송에서 광고 시 70% 할인 혹은 250% 보너스 지급입니다.

 

○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은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TV라디오 광고제작비 지원하는 제도로 TV 최대 4,500만원 한도 내에서 제작비의 50% 지원, 라디오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제작비의 70% 지원됩니다.

 

 

 

<가점 대상 지원 사업>

1. 지원사업은 지원 공고 시점에 따라 변동되므로 내역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2. 다만, R&D관련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가점 1점을 받을 수 있으며, 인력 관련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1~4, 판로 및 수출과 관련된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1~2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 기업 확인 절차>

1. 모든 절차는 벤처 확인 종합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됩니다.

 

2. 확인유형 선택합니다.

 

3. 벤처유형 자가진단 [확인신청] - [나에게 맞는 벤처유형]을 통해 기업에 가장 적합한 확인유형 선택합니다.

 

4. 제출서류 준비는 선택한 확인유형에 해당하는 제출서류를 준비합니다.

 

5. 확인 절차는 [기업신청] - [확인기관 접수] - [전문평가기관 평가] - [벤처기업 확인위원회 심의] - [확인기관 확인서 발급] 순입니다.

 

6. 확인기관에서는 접수 보완 서류 요청으로 인한 기간 연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에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는 28일 이내,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는 14일 내외, 확인기관 확인서 발급은 1일 이내로 벤처투자 유형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한달의 기간이 소요되며, 연구개발유형 및 혁신성장유형의 경우는 45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7.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 기업 재확인 및 연장의 경우, 신규 벤처기업확인과 동일한 신청·평가절차로 진행됩니다.

 

8. 기존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만료 후 1개월 이내 신청하여 재확인될 경우, 재확인 유효기간은 종전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전문 평가 기관의 배정 및 평가>

1. 전문 평가 기관은 확인 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전문 평가 기관이 다음 업무를 수행(「벤처기업확인요령」 제12)에 따라 신청 기업의 서류 검토 및 요건 심사, 현장 실제 조사 및 신청 기업의 기술의 혁신성 및 사업의 성장성 평가를 진행합니다.

 

2. 확인 유형별, 업종별, 지역별로 최적화된 전문 평가 기관이 자동 배정됩니다.

 

3. 벤처 투자 유형의 경우,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투자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4. 연구 개발 유형의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중소 벤처 기업 진흥공단에서 연구 조직 및 연구 개발비 요건 충족 여부 심사와 사업 성장성 평가를 현장 실제 조사 시 심사합니다.

 

5. 혁신 성장 유형의 경우,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평가데이터()에서 현장 실제 조사 시 기술 혁신성, 사업 성장성을 평가합니다.

 

6. 예비 벤처 유형의 경우, 기술보증기금에서 현장 실제 조사 시 기술 혁신성, 사업 성장성을 평가합니다.

 

 

 

<접수 및 수수료 납부>

1. 신청 서류 완비 시 문자를 통하여 확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확인 수수료 납부는 [마이페이지] - [MY벤처현황]에서 확인수수료(기업부담금) 납부 완료하여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3. 수수료 비용은 유형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벤처 투자유형의 경우 기업부담금 175,000원과 정부지원금 100,000원을 합하여 275,000원이며,

 

연구개발유형은 기업부담금 395,000원과 정부지원금 100,000원을 합하여 495,000원,

 

혁신성장유형의 이노비즈 연계형의 경우는 기업부담금 340,000원과 정부지원금 100,000원을 합하여 440,000원이며, 이노비즈 인증 후 6개월 이내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혁신성장유형의 예비벤처 유형의 경우는 기업부담금 230,000원과 정부지원금 100,000원을 합하여 330,000원이며, 예비벤처유형으로 확인받은 후 1년 이내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비벤처유형의 경우는 업부담금 395,000원과 정부지원금 100,000원을 합하여 495,000원입니다.

 

 

4. 수수료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벤처기업 확인제도 정보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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