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기본 정보>
1.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기업이 필수 자료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발급 원칙이며, 확인서 발급 사이트는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입니다.
3. 기업의 해당 유형에 따라 제출서류 및 발급 절차가 다를 수 있으며, 해당하는 ‘대상기업’ 내용에 따라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4. 기업의 유형은 국세청 과세 신고대상에 따라 구분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유형7)>
1. 유형7은 유형1에서 유형6을 제외한 모든 기업이 대상입니다.
<제출 서류>
1. 제출 서류는 법인 기업과 개인 기업으로 구분되며, 기업 형태에 따라 제출 내용이 다르므로,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2. 법인기업의 제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3개년(2021,2022,2023) 법인세 신고자료, 최근 1개년(2023) 원천세 신고 자료입니다.
3. 개인기업의 제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3개년(2021,2022,2023)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최근 1개년(2023)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최근 1개년(2023) 원천세 신고 자료입니다.
4.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인 기업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여부 선택가능하며, 제출 안하는 경우만 신청서 작성 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체크하여야 합니다. (단, 체크 시에는 상시근로자수는 ‘20명’으로 일괄 반영됩니다.)
5. 개인기업은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는 2023년 부가세 신고자료로 대체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원천세 전자신고 파일로 제출 시) 2023년 2월에 작성된 원천세 연말정산신고분은 제외하
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급 절차>
1. 자료제출 사이트 로그인, 원천세 자료 온라인 제출
2. 회원 가입
3. 제출 자료 조회
4. 신청서 작성
5. 진행 상황 확인
6. ‘소상공인 유예검토’ : 과거 규모 확인 절차이며, 대상기업은 필수 진행. 창업기업은 제외
7. 확인서 발급
8. 온라인 원천세 자료제출(다만, 온라인 자료제출 사이트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합니다.)
○ 메인 화면 상단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온라인 자료제출] 클릭
○ 기업 유형 선택 (법인기업 또는 개인기업) 클릭
○ ‘온라인 자료제출 하러 가기(WEB제출)’ 클릭 후 로그인
○ 기업별(법인기업 또는 개인기업)로 아래 주의사항에 유의하시며 진행하셔야 합니다.
- (자료전송사이트 로그인) 반드시 국세청에 등록된 공동인증서로만 로그인 가능합니다.
- 재무제표 자체 기장하는 기업은 관련 자료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존에 제출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최신 자료만 제출합니다.
<회원 가입>
1. 메인 화면 우측 상단의 [회원가입] ▶ [일반회원] 선택합니다.
2. 약관 동의 ▶ 개인 실명 인증 ▶ 이용자 정보와 기업 정보(필수) 입력합니다.
3. 회원 가입은 신청기업 소속 직원 누구나 가능합니다.
<자료 제출 조회>
1. 메인화면 상단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제출자료 조회] 클릭합니다.
2. 자료조회 항목 [재무제표(개인, 법인)]으로 선택 ▶ [검색] 클릭합니다.
3. 조회된 재무제표 자료내역이 최근 3개년(2021,2022,2023)이 맞는지 확인 후 [재무제표] 파란 버튼 클릭 ▶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수치 확인합니다.
4. 법인사업자는 자료조회 항목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로 선택 ▶ [검색] 클릭 ▶ 조회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자료내역이 최근 3개년 (2021,2022,2023)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 전 개인사업자는 자료조회 항목 [부가세 매입매출 상세(개인)]으로 선택 ▶ [검색] 클릭 ▶ 조회된 부가세 매입매출 상세 자료내역이 최근 1개년(2023)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6. 재무제표 등의 자료가 누락되거나 또는 온라인 자료 제출이 정상적으로 제출되지 못한 경우, 관할 지방 중소 벤처기업청으로 우편(등기)으로 서류 접수하여야 합니다.
7. 자료조회 항목 [원천징수_전자신고(개인, 법인)] 선택 ▶ [검색] 클릭 ▶ 조회된 원천세 자료내역이 ‘23.1월~12월(12개월) 맞는지 확인 후 [원천징수_전자신고] 파란 클릭 ▶ 12개월 근로자 인원을 확인합니다.
8. 사업기간이 1~12월 아닌 기업은 최근 결산한 사업기간에 맞는 원천세 자료 조회하여야 합니다.
9. 원천세 자료가 누락되거나 또는 온라인 자료 제출이 정상적으로 제출되지 못한 경우, 관할 지방 중소 벤처기업청으로 우편(등기)으로 서류 접수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1. 메인 화면 상단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신청서 작성] 선택합니다.
2. [신청기업 기본정보 입력] 화면 상단부터 기본정보 입력합니다.
3. 최근 사업 기간 말일이 12월 31일이 아닌 법인기업은 기업의 사업 기간 말일로 입력합니다. (사업 기간 말일 예시: 3월 31일, 6월 30일 등)
4. 확인서 유효기간은 사업 기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5. 주요 재무정보, 주주현황 및 출자한 회사정보, 경쟁입찰 참여제한 여부 확인, 상시근로자 현황 등의 정보를 각 화면별로 입력합니다.
6. 신청자 정보 입력 후 [신청서 제출] 클릭합니다.
<진행 상황 확인>
1. 메인화면 상단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진행상황 확인] 클릭합니다.
2. [진행상황 결과]의 ‘진행상황’ 확인을 선택합니다.
3. 진행상황 결과가 완료인 경우는 [확인서 발급완료]를 클릭하며, ‘소상공인 유예검토’로 나타나는 경우, [과거 규모 확인 절차]를 추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4. 확인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진행상황확인] 메뉴에서 오류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 과거 규모 확인 절차 추가 진행>
1. 신천서 작성 및 제출하였으나, 진행상황이 ‘소상공인 유예 검토’인 기업만 해당됩니다.
2. 《소상공인유예검토》 제도는 소상공인기본법이 재정, 시행(2021.02.05) 됨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2022.04.01일 이후인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시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기업규모 확인절차 외에 추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기업은 과거에 소상공인이었는지 확인을 위하여 과거 년도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3. 법인기업의 과거 자료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6개년 (2018,2019,2020,2021,2022,2023) 법인세 신고자료, 최근 4개년(2020,2021,2022,2023) 원천세 신고 자료입니다.
4. 개인기업의 과거 자료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6개년 (2018,2019,2020,2021,2022,2023)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최근 1개년(2023)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최근 4개년(2020,2021,2022,2023) 원천세 신고 자료입니다.
5. 오프라인 제출 서류에는 직인 날인하고,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개인기업은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는 2023년 부가세 신고자료로 대체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우측 [1단계 과거 자료제출] 클릭합니다.
8. 기업 유형 선택 (법인기업 또는 개인기업) 클릭하여, ‘온라인 자료제출 하러 가기(WEB제출)’ 클릭 후 로그인합니다. (온라인 자료제출 사이트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합니다.)
9. 기업별(법인기업 또는 개인기업) 재무제표 등 자료 온라인 제출(업로드)합니다.
10. 자료가 누락되거나 또는 온라인 자료 제출이 정상적으로 제출되지 못한 경우, 관할 지방 중소 벤처기업청으로 우편(등기)으로 서류 접수하여야 합니다.
<과거 확인 필수 사항 입력>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진행상황 확인] 메뉴에서 ‘진행상황 결과’의 우측 ‘비고’란의 [2단계 과거확인 필수사항 입력] 클릭합니다.
○ 사업 기간 말일에 따른 과거 주업종, 직전년 주업종, 주주 및 출자정보등록, 주요 재무정보, 근로자수 등 정보를 입력합니다.
○ 각 항목별 입력 완료 후 [저장] 클릭합니다.
○ 진행상황 확인은 새로 고침 기능으로 확인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진행상황 확인] 메뉴에서 ‘진행상황 결과’의 우측 ‘비고’란의 [3단계 새로 고침] 클릭합니다.
○ 확인서 발급이 되지 않은 경우, [오류확인] 클릭하여 오류사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진행상황 결과]의 ‘진행상황’ 확인 ▶ ‘완료’된 경우 ▶ ‘결과보기’의 [확인서 발급 완료] 클릭합니다.
○ [2단계 과거확인 필수사항 입력] 저장 후 [3단계 새로 고침]눌렀으나, 기업 규모가 확인되지 않는 기업의 경우 관할 지방 중소 벤처기업청으로 별도 문의하셔서 확인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확인서 발급>
1. 메인화면 상단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확인서 출력/수정] 메뉴에서 인쇄할 확인서 선택 ▶ [국문확인서 출력] 클릭합니다.
2. 확인서 발급이 안 된 경우, [진행상황확인] 메뉴에서 오류사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유형7)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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