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기본정보>
1.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기업이 필수 자료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발급 원칙이며, 확인서 발급 사이트는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입니다.
3. 기업의 해당 유형에 따라 제출서류 및 발급 절차가 다를 수 있으며, 해당하는 ‘대상기업’ 내용에 따라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4. 기업의 유형은 국세청 과세 신고대상에 따라 구분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유형 5)>
1. 유형 5는 관계기업 보유기업이 대상입니다.
<제출 서류>
1. 제출 서류는 신청기업과 관계기업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내용이 다르므로,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신청기업의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최근 3개년(2021,2022,2023) 감사보고서(또는 재무제표), 최근 3개년(2021,2022,2023) 조정 후수입금액명세서,최근 1개년(202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지점포함), 최근 연도 말 기준(2023년 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담당자 명함 등 연락처입니다.
3. 관계기업의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최근 3개년(2021,2022,2023) 감사보고서(또는 재무제표), 최근 3개년(2021,2022,2023) 조정 후수입금액명세서,최근 연도 말 기준(2023년 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입니다.
4. 외부감사 대상 기업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비외감 기업은 재무제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인 기업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여부 선택가능하며, 제출 안 하는 경우만 신청서 작성 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체크하여야 합니다. (단, 체크 시에는 상시근로자수는 ‘20명’으로 일괄 반영됩니다.)
<발급 절차>
1. 회원 가입
2. 신청서 작성
3. 진행 상황 확인
4. 오프라인 자료 제출
5. ‘소상공인 유예검토’ : 과거 규모 확인 절차이며, 대상기업은 필수 진행.
○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기업의 경우 [과거 규모 확인절차] 추가 진행이 필수 (검토대상 여부는 오프라인 자료 제출 후 관할 지방 중소 벤처기업청에서 별도 판단합니다.
6. 확인서 발급
<회원 가입>
1. 메인 화면 우측 상단의 [회원가입*] ▶ [일반회원] 선택합니다.
2. 약관 동의 ▶ 개인 실명 인증 ▶ 이용자 정보와 기업 정보(필수) 입력합니다.
3. 회원 가입은 신청기업 소속 직원 누구나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1. 메인 화면 상단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신청서 작성] 선택합니다.
2. [신청기업 기본정보 입력] 화면 상단부터 기본정보 입력합니다.
3. 최근 사업 기간 말일이 12월 31일이 아닌 법인기업은 기업의 사업 기간 말일로 입력합니다. (사업 기간 말일 예시: 3월 31일, 6월 30일 등)
4. 확인서 유효기간은 사업 기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5. 주요 재무정보, 주주현황 및 출자한 회사정보, 경쟁입찰 참여제한 여부 확인, 상시근로자 현황 등의 정보를 각 화면별로 입력합니다.
6. 신청자 정보 입력 후 [신청서 제출] 클릭합니다.
<진행 상황 확인>
1. 메인화면 상단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진행상황 확인] 클릭합니다.
2. [진행상황 결과]의 ‘진행상황’ 확인을 선택합니다.
3. ‘관계기업 제출 자료 오류’로 나타나는 경우, 오프라인 서류 제출을 추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오프라인 자료 제출>
1. 관할 지방 중소 벤처기업청으로 우편(등기)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모든 제출서류에는 직인 및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오프라인 자료제출 후 확인서 발급까지 수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 확인서가 필요한 시기에 맞춰 미리 준비 서류가 접수된 순서대로 처리됩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 과거 규모 확인 절차 추가 진행>
1. 오프라인 자료 제출 후, 관할 지방 중소 벤처기업청에서 ‘소상공인 유예검토’인 기업만 해당됩니다.
2. 《소상공인유예검토》 제도는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시행(2021.02.05) 됨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2022.04.01일 이후인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시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기업규모 확인절차 외에 추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기업은 과거에 소상공인이었는지 확인을 위하여 과거 연도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신청기업의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최근 6개년 (2018,2019,2020,2021,2022,2023) 감사보고서(또는 재무제표), 최근 6개년 (2018,2019,2020,2021,2022,2023) 조정 후수입금액명세서,최근 4개년(2020,2021,2022,202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지점포함), 최근4개년 말 기준(2020,2021,2022,2023)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담당자 명함 등 연락처입니다.
4. 관계기업의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최근 6개년 (2018,2019,2020,2021,2022,2023) 감사보고서(또는 재무제표), 최근 6개년 (2018,2019,2020,2021,2022,2023) 조정 후수입금액명세서,최근4개년 말 기준(2020,2021,2022,2023)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입니다.
5. 외부감사 대상 기업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비외감 기업은 재무제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오프라인 제출 서류에는 직인 날인하고,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인서 발급>
1. 메인화면 상단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확인서 출력/수정] 메뉴에서 인쇄할 확인서 선택 ▶ [국문확인서 출력] 클릭합니다.
2. 확인서 발급이 안 된 경우, [진행상황확인] 메뉴에서 오류사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유형 5)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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