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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자금지원총정리(기업인증)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신청서 작성, 발급 방법, 제출 서류 모아보기 (유형3)

by 행복나눔공간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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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기본정보>

1.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기업이 필수 자료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발급 원칙이며, 확인서 발급 사이트는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입니다.

 

3. 기업의 해당 유형에 따라 제출서류 및 발급 절차가 다를 수 있으며, 해당하는 대상기업내용에 따라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4. 기업의 유형은 국세청 과세 신고대상에 따라 구분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유형3)>

1. 유형3은 간편 장부 작성 대상이 아닌 기업(재무제표가 있는 기업) 中 원천세 미신고 기업이 대상입니다.

 

 

 

<제출 서류>

1. 제출 서류는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 법인 기업의 온라인 제출 서류는 2023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이며,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법인 기업의 오프라인 제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최근 3개년(2021,2022,2023) 감사보고서(또는 재무제표), 최근 3개년(2021, 2022, 2023)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최근 연도 말(202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담당자 명함 등 연락처입니다.

 

 

 

4. 재무제표 제출에 있어서 외부감사 대상 기업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비외감 기업은 재무제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개인 기업의 온라인 제출 서류는 최근 3개년(2021,2022,2023)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최근 1개년(2023)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입니다.

 

6. 개인 기업의 오프라인 제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년(2021,2022,2023) 재무제표, 최근 1개년(2023)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담당자 명함 등 연락처입니다.

 

7. 2023년 종합소득세를 아직 신고하지 않은 기업은 2023년 부가세 신고자료 제출합니다.

 

 

 

<발급 절차>

1. 자료제출 사이트 로그인, 원천세 자료 온라인 제출 또는 오프라인 제출

 

2. 회원 가입

 

3. 제출 자료 조회

 

4. 신청서 작성

 

5. 진행 상황 확인

 

6. ‘소상공인 유예검토’ : 과거 규모 확인 절차이며, 대상기업은 필수 진행.

 

7. 확인서 발급

 

 

8. 온라인 법인세등 신고자료 제출(다만, 온라인 자료제출 사이트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합니다.)

 

○ 메인 화면 상단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온라인 자료제출] 클릭

 

○ 기업 유형 선택 (법인기업 또는 개인기업) 클릭

 

온라인 자료제출 하러 가기(WEB제출)’ 클릭 후 로그인

 

○ 기업별(법인기업 또는 개인기업) 자료를 온라인 제출(업로드)

 

 

○ 아래 주의사항에 유의하시며 진행하셔야 합니다.

 

- (자료전송사이트 로그인) 반드시 국세청에 등록된 공동인증서로만 로그인 가능합니다.

 

- 재무제표 자체 기장하는 기업은 관련 자료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존에 제출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최신자료만 제출합니다.

 

 

9. 오프라인 원천세 자료제출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우편(등기) 제출합니다.

 

○ 아래 주의사항에 유의하시며 진행하셔야 합니다.

 

- 모든 제출서류에는 직인 및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 오프라인 자료제출 후 확인서 발급까지 수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 확인서가 필요한 시기에 맞춰 미리 준비 서류가 접수된 순서대로 처리됩니다.

 

 

 

<회원 가입>

1. 메인 화면 우측 상단의 [회원가입] [일반회원] 선택합니다.

 

2. 약관 동의 ▶ 개인 실명 인증 ▶ 이용자 정보와 기업 정보(필수) 입력합니다.

 

3. 회원 가입은 신청기업 소속 직원 누구나 가능합니다.

 

 

 

<자료 제출 조회>

1. 메인화면 상단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제출자료 조회] 클릭합니다.

 

2. 자료조회 항목 [원천징수_전자신고(개인, 법인)]으로 선택 ▶ [검색] 클릭합니다.

 

3. 조회된 재무제표 자료내역이 최근 3개년(2021,2022,2023)이 맞는지 확인한 후 [재무제표] 파란 버튼 클릭 ▶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수치 확인합니다.

 

4. (법인사업자만) 자료조회 항목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로 선택 ▶ [검색] 클릭 ▶ 조회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자료내역이 최근 3개년(2021,2022,2023)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 전 개인사업자만) 자료조회 항목 [부가세 매입매출 상세(개인)]으로 선택 ▶ [검색] 클릭 ▶ 조회된 부가세 매입매출 상세 자료내역이 최근 1개년(2023)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6. 오프라인(우편) 제출 자료는 제출자료조회 메뉴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7. 재무제표 등의 자료가 누락되거나 또는 온라인 자료 제출이 정상적으로 제출되지 못한 경우,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우편(등기)으로 서류 접수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1. 메인 화면 상단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신청서 작성] 선택합니다.

 

2. [신청기업 기본정보 입력] 화면 상단부터 기본정보 입력합니다.

 

3. 최근 사업 기간 말일이 12 31일이 아닌 법인기업은 기업의 사업 기간 말일로 입력합니다. (사업 기간 말일 예시: 3 31, 6 30일 등)

 

4. 확인서 유효기간은 사업 기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5. 화면 하단의필수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해당 여부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에 체크 후 [저장] [다음] 클릭

 

6. 주요 재무정보, 주주현황 및 출자한 회사정보, 경쟁입찰 참여제한 여부 확인, 상시근로자 현황 등의 정보를 각 화면별로 입력합니다.

 

7.신청자 정보 입력 후 [신청서 제출] 클릭합니다.

 

 

 

<진행 상황 확인>

1. 메인화면 상단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진행상황 확인] 클릭합니다.

 

2. [진행상황 결과]진행상황확인을 선택합니다.

 

3. 진행상황이 완료인 경우, 확인서 발급완료 클릭합니다.

 

4. 확인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지 않은 경우, 진행상황확인 메뉴에서 오류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5.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인 경우, 과거 규모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 과거 규모 확인 절차 추가 진행>

1.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으나, 진행상황이 소상공인 유예검토인 기업만 해당됩니다.

 

2. 《소상공인유예검토》 제도는 소상공인기본법이 재정, 시행(2021.02.05) 됨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2022.04.01일 이후인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시소상공인 유예검토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기업규모 확인절차 외에 추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소상공인 유예검토대상기업은 과거에 소상공인이었는지 확인을 위하여 과거 년도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3. 법인 기업의 온라인 과거 자료 제출 서류는 최근 4,5,6개년 전(2018,2019,2020) 법인세 신고 자료입니다.

 

4. 법인 기업의 오프라인 과거 자료 제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최근 6개년(2018,2019,2020,2021,2022,2023) 감사보고서(또는 재무제표), 최근 6개년(2018,2019,2020,2021,2022,2023)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최근 4개년 연도말(2020,2021,2022,202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담당자 명함 등 연락처입니다.

 

5. 외부감사 대상 기업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비외감 기업은 재무제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오프라인 제출서류에는 직인 날인하고,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개인 기업의 온라인 과거 자료 제출 서류는 최근 4,5,6개년 전(2018,2019,2020) 법인세 신고 자료입니다.

 

8. 개인 기업의 오프라인 과거 자료 제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최근 6개년(2018,2019,2020,2021,2022,2023) 재무제표, 최근 1개년(2023)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담당자 명함 등 연락처입니다.

 

9. 2023년 종합소득세를 아직 신고하지 않은 기업은 2023년 부가세 신고자료 제출하여야 하며, 오프라인 제출서류에는 직인 날인하고,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자료제출 순서는 [1단계 과거 자료제출] 클릭 ▶ 기업 유형 선택 (법인기업 또는 개인기업) 클릭 ▶ 온라인 자료제출 하러가기(WEB제출)’ 클릭 후 로그인(온라인 자료제출 사이트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합니다.) ▶ 최근 4,5,6개년 전(2018,2019,2020)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온라인 제출(업로드) 합니다.

 

11.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자료가 누락 또는 온라인 자료 제출이 정상적으로 제출되지 못한 경우, 관할 지방 중소 벤처기업청으로 우편(등기)으로 서류 접수하여야 합니다.

 

 

<과거 확인 필수사항 입력>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진행상황 확인] 메뉴에서진행상황 결과의 우측비고란의 [2단계 과거확인 필수사항 입력] 클릭합니다.

 

○ 사업 기간 말일에 따른 과거 주업종, 직전년 주업종, 주주 및 출자정보등록, 주요 재무정보, 근로자수 등 정보를 입력합니다.

 

(‘20,’21,‘22년도 원천세 미신고 기업)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체크 후 근로자 수 ‘0직접 입력합니다.

 

○ 각 항목별 입력 완료 후 [저장] 클릭합니다.

 

○  진행상황 확인은 새로 고침 기능으로 확인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진행상황 확인] 메뉴에서진행상황 결과의 우측비고란의 [3단계 새로 고침] 클릭합니다.

 

○ 확인서 발급이 되지 않은 경우, [오류확인] 클릭하여 오류사항 확인하셔야 합니다.

 

[진행상황 결과]진행상황확인 ▶완료된 경우 ▶결과보기 [확인서 발급 완료] 클릭합니다.

 

[2단계 과거확인 필수사항 입력] 저장 후 [3단계 새로 고침]눌렀으나, 기업 규모가 확인되지 않는 기업의 경우 관할 지방 중소 벤처기업청으로 별도 문의하셔서 확인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확인서 발급>

1. 확인서 발급은 메인 화면 상단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확인서 출력/수정] 메뉴에서 인쇄할 확인서 선택 ▶ [국문확인서 출력] 클릭합니다.

 

2. 확인서 발급이 안 된 경우, [진행상황확인] 메뉴에서 오류사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유형3)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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