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기본정보>
1.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기업이 필수 자료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발급 원칙이며, 확인서 발급 사이트는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입니다.
3. 기업의 해당 유형에 따라 제출서류 및 발급 절차가 다를 수 있으며, 해당하는 ‘대상기업’ 내용에 따라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4. 기업의 유형은 국세청 과세 신고대상에 따라 구분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유형 1)>
1. 유형1은 창업기업(2023년 또는 2024년)을 기본 대상으로 하며, 간편 장부 작성 대상 기업(최근 3개년 연속) 中 원천세 미신고 대상기업 즉, 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기업을 포함합니다.
<제출 서류>
1. 유형1의 경우는 제출 서류가 없습니다.
<발급 절차>
1.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 회원가입
2. 온라인 신청서 작성
3. 진행상황 확인
4. ‘소상공인 유예검토’ : 과거 규모 확인 절차이며, 대상기업은 필수 진행. 창업기업은 제외
5. 확인서 발급
<회원 가입>
1. 메인 화면 우측 상단의 [회원가입] ▶ [일반회원] 선택합니다.
2. 약관 동의 ▶ 개인 실명 인증 ▶ 이용자 정보와 기업 정보(필수) 입력합니다.
3. 회원 가입은 신청기업 소속 직원 누구나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1. 메인 화면 상단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신청서 작성] 선택합니다.
2. [신청기업 기본정보 입력] 화면 상단부터 기본정보 입력합니다.
3. 최근 사업 기간 말일이 12월 31일이 아닌 법인기업은 기업의 사업 기간 말일로 입력합니다. (사업 기간 말일 예시: 3월 31일, 6월 30일 등)
4. 확인서 유효기간은 사업 기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5. 화면 하단의 ‘필수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해당 여부’ 중 ‘간편장부대상기업’‘간편 장부대상기업’,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에 체크 후 [저장] ▶ [다음] 클릭
6. 주요 재무정보, 주주현황 및 출자한 회사정보, 경쟁입찰 참여제한 여부 확인, 상시근로자 현황 등의 정보를 각 화면별로 입력합니다.
7. 신청자 정보 입력 후 [신청서 제출] 클릭합니다.
<진행 상황 확인>
1. 메인화면 상단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진행상황 확인] 클릭합니다.
2. [진행상황 결과]의 ‘진행상황’ 확인을 선택합니다.
3. 진행상황이 완료인 경우, 확인서 발급완료 클릭합니다.
4. 확인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지 않은 경우, 진행상황확인 메뉴에서 오류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5.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인 경우, 과거 규모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 과거 규모 확인 절차 추가 진행>
1.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으나, 진행상황이 ‘소상공인 유예검토’인 기업만 해당됩니다.
2. 《소상공인유예검토》 제도는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시행(2021.02.05) 됨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2022.04.01일 이후인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시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기업규모 확인절차 외에 추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기업은 과거에 소상공인이었는지 확인을 위하여 과거 연도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3. 과거확인 필수사항 입력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진행상황 확인] 메뉴에서 ‘진행상황 결과’의 우측‘비고’ 란의단계 과거확인 필수사항 입력] 클릭합니다.
○ 사업 기간 말일에 따른 과거 주 업종,직전년 주 업종,주주 및 출자정보등록, 주요 재무정보, 근로자수 등 정보를 입력합니다.
○ 각 항목별 입력 완료 후 [저장] 클릭합니다.
4. 진행상황 확인은 새로 고침 기능으로 확인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진행상황 확인] 메뉴에서 ‘진행상황 결과’의 우측‘비고’ 란의단계 새로 고침] 클릭합니다.
○ 확인서 발급이 되지 않은 경우, [오류확인] 클릭하여 오류사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진행상황 결과]의 ‘진행상황’ 확인 ▶ ‘완료’된 경우 ▶ ‘결과보기’의 [확인서 발급 완료] 클릭합니다.
○ [2단계 과거확인 필수사항 입력] 저장 후 [3단계 새로 고침] 눌렀으나,기업 규모가 확인되지 않는 기업의 경우 관할 지방 중소 벤처기업청으로 별도 문의하셔서 확인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5. 확인서 발급은 메인 화면 상단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확인서 출력/수정] 메뉴에 서 인쇄할 확인서 선택 ▶ [국문확인서 출력] 클릭합니다.
6. 확인서 발급이 안 된 경우, [진행상황확인] 메뉴에서 오류사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유형 1)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소기업정책자금&자금지원총정리(기업인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신청서 작성, 발급 방법, 제출 서류 모아보기 (유형6) (0) | 2024.03.08 |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신청서 작성, 발급 방법, 제출 서류 모아보기 (유형5) (1) | 2024.03.08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신청서 작성, 발급 방법, 제출 서류 모아보기 (유형4) (0) | 2024.03.08 |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신청서 작성, 발급 방법, 제출 서류 모아보기 (유형3) (0) | 2024.03.07 |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신청서 작성, 발급 방법, 제출 서류 모아보기 (유형2) (1) | 2024.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