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998년 시행 이후 지속적인 법 개정을 거쳐, 2021년 2월 12일 혁신성·성장성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로 전면 개편되어 시행 중입니다.
혁신 성장 유형은 자료 내용이 많아, 모아보기(1)과 모아보기(2)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벤처 기업 확인 제도 기본정보>
1. 벤처 기업 확인을 위한 전체 과정(신청·평가·심의·의결)을 벤처 기업 확인 기관 ((사)벤처기업협회)을 통한 단일 창구로 진행되며, 1차 전문 평가 기관의 서류검토 및 현장 실제 조사, 2차 위원회의 사전 검토, 3차 위원회의 최종 심의 및 의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2. 신천 접수 후 3단계 검토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3. 접수완료부터 확인서 발급(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 결과 안내)까지의 소요 기간은 벤처투자유형 30일, 연구개발유형·혁신성장유형 45일 이내입니다.
4. 확인서는 [마이페이지] - [MY벤처현황]에서 출력 가능하며, 확인서 우편발송 서비스 무료 신청(유효기간 내 1회 한정)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마이페이지] - [MY벤처현황] - [5. 벤처기업확인서 이력] 하단 [벤처기업확인서 우편발송 서비스] - [바로 가기]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5.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 벤처 확인 종합 관리 시스템 내 기업정보가 공시됩니다.
<혁신 성장 유형 신청>
1. 연구 개발 유형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벤처기업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제 1항의 제 2호의 다목에 해당하는 기업이 혁신 성장 유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입니다.
○ 혁신 성장 유형의 평가지표는 기술 혁신성과 사업성장성으로 구분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이미지 참고하십시오.
<기술혁신성 평가 지표>
1. 혁신 성장 유형의 평가 지표 중 기술 혁신성 평가 지표 및 아래 중분류, 소분류 및 그에 따른 적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중분류 기술 개발 기반의 평가 지표 중 연구 조직 및 기술 인력의 전문성은 전담 연구 조직 보유 형태, 기술 갭발 전담 인력 비율, 기술 인력 기술자 등급 평가이며, 창업 3년 미만의 기업은 30%, 창업 3년 이상의 기업은 20%, 재확인 신청 기업은 10%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3. 중분류 기술 개발 기반의 평가 지표 중 연구 개발비 투자 현황은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비 또는 연구 개발비 투자 규모(매출액이 없는 경우)이며, 창업 3년 미만의 기업은 제외, 창업 3년 이상의 기업은 20%, 재확인 신청 기업은 10%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4. 중분류 기술 개발 활동의 평가 지표 중 기술 개발 계획의 적절성은 신청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추진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창업 3년 미만의 기업은 30%, 창업 3년 이상의 기업은 20%, 재확인 신청 기업은 10%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5. 중분류 기술 개발 활동의 평가 지표 중 R&D 실적은 신청 기술(제품/서비스)과 관련된 진행 중이건, 완료된 R&D 실적 평가이며, 창업 3년 미만의 기업은 10%, 창업 3년 이상의 기업은 10%, 재확인 신청 기업은 20%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6. 중분류 기술 개발 성과의 평가 지표 중 기술의 차별성은 신청 기술(제품/서비스)의 독창성, 우위성, 대체성, 활용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창업 3년 미만의 기업은 20%, 창업 3년 이상의 기업은 20%, 재확인 신청 기업은 30%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7. 중분류 기술 개발 성과의 평가 지표 중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은 신청 기술(제품/서비스)과 연관성이 높은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을 평가하며, 창업 3년 미만의 기업은 10%, 창업 3년 이상의 기업은 10%, 재확인 신청 기업은 10%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사업성장성 평가 지표>
1. 혁신 성장 유형의 평가 지표 중 사업성장성 평가 지표 및 아래 중분류, 소분류 및 그에 따른 적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중분류 사업화 기반의 평가 지표 중 고용상승률은 최근 3년간 연말 기준 총직원 수 증가 추세 평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이며, 창업 3년 미만의 기업은 제외, 창업 3년 이상의 기업과 재확인 신청 기업은 10%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3. 중분류 사업화 기반의 평가 지표 중 목표 시장 설정의 적절성은 신청 기업의 사업 목표 시장 설정의 적절성과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창업 3년 미만과 창업 3년 이상의 기업은 20%, 재확인 신청 기업은 10%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4. 중분류 사업화 활동의 평가 지표 중 기업가 정신 기반의 사업 계획의 적절성은 사업 계획이 기업가 정신에 입각하여 문제 정의, 해결 방안, 성장 전략, 팀 구성 측면에서 적절하게 수립되었는 가를 평가하며, 창업 3년 미만은 50%, 창업 3년 이상의 기업은 40%, 재확인 신청 기업은 30%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5. 중분류 사업화 활동의 평가 지표 중 협업 실적은 신청 기술(제품/서비스)과 관련하여 국내외 업무(사업)상 제휴 실적을 평가하며, 창업 3년 미만과 창업 3년 이상의 기업과 재확인 신청 기업 모두 10%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6. 중분류 사업화 성과의 평가 지표 중 자금 운용 계획의 타당성은 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투자 계획 수립 수준 및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창업 3년 미만과 창업 3년 이상의 기업과 재확인 신청 기업 모두 20%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7. 중분류 사업화 성과의 평가 지표 중 사업 성과는 최근 3년간 재무(매출액, 영업이익, 수출액), 서비스(연평균 월간 활성 이용자 수, 고객 전환율, 총거래액), 사업 진행(바이오, 의약품) 성과 추세 평가 중 2개 지표를 선택적으로 평가하여, 재확인 신청 기업에 한하여 20%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상으로 벤처기업 확인제도 연구 개발 유형 신청 1번 정보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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