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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자금지원총정리(기업인증)

벤처 기업 확인 제도(혁신 성장 유형) 모아보기(2)

by 행복나눔공간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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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998년 시행 이후 지속적인 법 개정을 거쳐, 2021 2 12일 혁신성·성장성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로 전면 개편되어 시행 중입니다.

 

혁신 성장 유형은 자료 내용이 많아, 모아보기(1)과 모아보기(2)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제공 정보 및 제출 서류>

1. 신청 시 제공할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업개요로 제공할 정보는 기업명, 설립연월일, 사업자번호, 주소 등입니다.

 

○ 대표자에 대해 제공할 정보는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입니다.

 

○ 신청 책임자에 대해 제공할 정보는 성명, 직위, 휴대전화번호 등입니다.

 

○ 재무 및 고용 현황에 대해 제공할 정보는 매출액, 연구개발비, 종사자 수 등입니다.

 

6개월 이내 이노비즈 확인 여부 확인을 위한 유효시작일자, 발급번호

 

○ 예비벤처 확인을 위해 제공할 정보는 확인서 발급일자, 발급번호 등입니다.

 

 

 

2.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 제출 서류입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용으로, 말소사항 포함,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분),

 

- 부가가치세 신고서(신고 예정 또는 확정 신고(세무서 제출) 분이며, 자료가 없는 경우, 사유서 제출),

 

- 최근 3개년 재무제표(또는 감사보고서)이며, 최근 3개년 자료가 없을 시 해당 기간 내 자료 첨부(1, 2개년),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각 연도별 12월 말일자 기준 최근 3개년 자료, 최근 3개년 자료가 없을 시 해당 기간 내 자료 첨부(1, 2개년),

 

- 4대보험 가입자 명부(전직원 명부,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분),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는 자동연계로 제출 가능하며 다른 서류는 준비하여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추가 제출 서류 중 대표자 관련 증빙 서류로 대표자 정보기재 시에는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 경력 증명 서류(동종 업계 경력만 인정)로 경력 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 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중 한가지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 국가 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국가 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중 한가지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추가 제출 서류입니다.

 

- 주주명부(법인 사업자는 필수 제출이며,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분),

 

- 연구 개발 조직 인정서는 기업 부설연구소, 연구 개발 전담 부서, 기업 부설 창작연구소, 기업 창작 전담 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시 필수 제출

 

- 연구, 인력 개발비 사전 심사 결과 통지서는 연구개발비를 연구, 인력 개발비 사전 심사 결과 통지서로 인정받고자 할 시 제출

 

- 수출실적증명서(사업 성과로 수출성과 선택 시 제출)입니다.

 

 

 

3.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은 아래의 작성 기준을 참고하십시오.

 

○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 배경 및 필요성과 관련하여 기술(제품/서비스)을 개발하게 된 배경이 되는 사회적 문제점(불편함)과 해결 필요성 작성하고, 재확인 기업의 경우 기존 기술(제품/서비스)의 기술적 개선(고도화) 현황 또는 새롭게 개발된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 배경에 대해 작성하여야 합니다.

 

○ 솔루션으로서의 기술(제품/서비스) 소개와 관련하여 기술의 개발 배경 및 필요성항목에서 작성한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업의 보유 기술(제품/서비스)의 우위성, 차이점, 특장점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제품/서비스 관련 기술개발 신청 기술(제품/서비스) 개발과정(추진 경과)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향후 3년간의 기술(제품/서비스) 발전을 위한 목표와 계획(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목표시장 및 고객 정의와 관련하여 개발완료 또는 개발 중인 기술(제품/서비스)의 사업 목표시장과 고객을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정의하고, 목표시장의 향후 3년간의 변화를 예측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경쟁사 분석과 관련하여 ‘목표시장 및 고객 정의에서 제시한 목표시장에서 이미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쟁기업(최대 3개사)의 특장점, 경쟁우위를 위한 전략 등에 대해 작성하여야 합니다.

 

○ 시장진입 및 확대 전략과 관련하여 목표시장 및 고객 정의에서 제시한 목표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마케팅 계획 수립 단계부터 현재까지의 추진 경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시장점유 목표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향후 3년간의 계획을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자금운용 계획과 관련하여 창업 후 소요된 자금의 규모(업력 3년 이상 기업은 최근 3년 기준)와 신청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과 구현을 위한 자금조달 현황과 향후 3년간의 자금조달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팀 구성과 관련하여 대표자의 주요 경력, 기업가정신 발휘 경험, 연구개발조직 및 기술개발인력 현황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연구개발비와 관련하여 기술(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사용된 신청일 기준 당기 연구개발비 합계액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기술개발 실적과 관련하여 정부 및 지자체 공모 연구개발, 국내·외 공동연구, 정부지원금 활용 기술개발, 자체 연구개발실적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과 관련하여 등록 및 출원 중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저작권, SW프로그램 등 보유 중인 지식재산권을 작성하며, 재확인 기업의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추가된 지식재산권만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외부 협업 실적과 관련하여 제품/서비스 관련 기술개발에서 작성한 기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내용으로 국내·외 기업, 기관 등과의 공동사업 추진이나, 제휴 목적의 비밀유지협약(NDA), MOU 등 실적을 작성하고, 재확인 기업의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신규 추가된 건만 작성하여야 합니다.

 

○ 사업성과(재확인 기업만 해당)과 관련하여 매출액, 수출액, 영업이익, 월평균 월간 활성이용자 수, 고객전환율, 총거래액(GTV), 의약품 개발단계(바이오·의약품만 해당) 성과 중 신청기업에서 2가지 지표를 선택하여 최근 3년간 실적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벤처기업 확인제도 혁신 성장 유형 신청2 정보까지 공유해 드렸습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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