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998년 시행 이후 지속적인 법 개정을 거쳐, 2021년 2월 12일 혁신성·성장성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로 전면 개편되어 시행 중입니다.
혁신 성장 유형은 자료 내용이 많아, 모아보기(1)과 모아보기(2)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제공 정보 및 제출 서류>
1. 신청 시 제공할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업개요로 제공할 정보는 기업명, 설립연월일, 사업자번호, 주소 등입니다.
○ 대표자에 대해 제공할 정보는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입니다.
○ 신청 책임자에 대해 제공할 정보는 성명, 직위, 휴대전화번호 등입니다.
○ 재무 및 고용 현황에 대해 제공할 정보는 매출액, 연구개발비, 종사자 수 등입니다.
○ 6개월 이내 이노비즈 확인 여부 확인을 위한 유효시작일자, 발급번호
○ 예비벤처 확인을 위해 제공할 정보는 확인서 발급일자, 발급번호 등입니다.
2.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 제출 서류입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용으로, 말소사항 포함,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분),
- 부가가치세 신고서(신고 예정 또는 확정 신고(세무서 제출) 분이며, 자료가 없는 경우, 사유서 제출),
- 최근 3개년 재무제표(또는 감사보고서)이며, 최근 3개년 자료가 없을 시 해당 기간 내 자료 첨부(1, 2개년),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각 연도별 12월 말일자 기준 최근 3개년 자료, 최근 3개년 자료가 없을 시 해당 기간 내 자료 첨부(1, 2개년),
- 4대보험 가입자 명부(전직원 명부,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분),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는 자동연계로 제출 가능하며 다른 서류는 준비하여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추가 제출 서류 중 대표자 관련 증빙 서류로 ‘대표자 정보’ 기재 시에는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 경력 증명 서류(동종 업계 경력만 인정)로 경력 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 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중 한가지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 국가 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국가 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중 한가지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추가 제출 서류입니다.
- 주주명부(법인 사업자는 필수 제출이며,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분),
- 연구 개발 조직 인정서는 기업 부설연구소, 연구 개발 전담 부서, 기업 부설 창작연구소, 기업 창작 전담 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시 필수 제출
- 연구, 인력 개발비 사전 심사 결과 통지서는 연구개발비를 연구, 인력 개발비 사전 심사 결과 통지서로 인정받고자 할 시 제출
- 수출실적증명서(사업 성과로 수출성과 선택 시 제출)입니다.
3.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은 아래의 작성 기준을 참고하십시오.
○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 배경 및 필요성과 관련하여 기술(제품/서비스)을 개발하게 된 배경이 되는 사회적 문제점(불편함)과 해결 필요성 작성하고, 재확인 기업의 경우 기존 기술(제품/서비스)의 기술적 개선(고도화) 현황 또는 새롭게 개발된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 배경에 대해 작성하여야 합니다.
○ 솔루션으로서의 기술(제품/서비스) 소개와 관련하여 ‘기술의 개발 배경 및 필요성’ 항목에서 작성한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업의 보유 기술(제품/서비스)의 우위성, 차이점, 특장점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제품/서비스 관련 기술개발 신청 기술(제품/서비스) 개발과정(추진 경과)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향후 3년간의 기술(제품/서비스) 발전을 위한 목표와 계획(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목표시장 및 고객 정의와 관련하여 개발완료 또는 개발 중인 기술(제품/서비스)의 사업 목표시장과 고객을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정의하고, 목표시장의 향후 3년간의 변화를 예측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경쟁사 분석과 관련하여 ‘목표시장 및 고객 정의’에서 제시한 목표시장에서 이미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쟁기업(최대 3개사)의 특장점, 경쟁우위를 위한 전략 등에 대해 작성하여야 합니다.
○ 시장진입 및 확대 전략과 관련하여 ‘목표시장 및 고객 정의’에서 제시한 목표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마케팅 계획 수립 단계부터 현재까지의 추진 경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시장점유 목표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향후 3년간의 계획을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자금운용 계획과 관련하여 창업 후 소요된 자금의 규모(업력 3년 이상 기업은 최근 3년 기준)와 신청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과 구현을 위한 자금조달 현황과 향후 3년간의 자금조달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팀 구성과 관련하여 대표자의 주요 경력, 기업가정신 발휘 경험, 연구개발조직 및 기술개발인력 현황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연구개발비와 관련하여 기술(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사용된 신청일 기준 당기 연구개발비 합계액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기술개발 실적과 관련하여 정부 및 지자체 공모 연구개발, 국내·외 공동연구, 정부지원금 활용 기술개발, 자체 연구개발실적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과 관련하여 등록 및 출원 중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저작권, SW프로그램 등 보유 중인 지식재산권을 작성하며, 재확인 기업의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추가된 지식재산권만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외부 협업 실적과 관련하여 ‘제품/서비스 관련 기술개발’에서 작성한 기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내용으로 국내·외 기업, 기관 등과의 공동사업 추진이나, 제휴 목적의 비밀유지협약(NDA), MOU 등 실적을 작성하고, 재확인 기업의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신규 추가된 건만 작성하여야 합니다.
○ 사업성과(재확인 기업만 해당)과 관련하여 매출액, 수출액, 영업이익, 월평균 월간 활성이용자 수, 고객전환율, 총거래액(GTV), 의약품 개발단계(바이오·의약품만 해당) 성과 중 신청기업에서 2가지 지표를 선택하여 최근 3년간 실적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벤처기업 확인제도 혁신 성장 유형 신청2 정보까지 공유해 드렸습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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