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998년 시행 이후 지속적인 법 개정을 거쳐, 2021년 2월 12일 혁신성·성장성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로 전면 개편되어 시행 중입니다.
예비 벤처 유형은 자료 내용이 많아, 모아보기(1)과 모아보기(2)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벤처 기업 확인 제도 기본정보>
1. 벤처 기업 확인을 위한 전체 과정(신청·평가·심의·의결)을 벤처 기업 확인 기관 ((사)벤처기업협회)을 통한 단일 창구로 진행되며, 1차 전문 평가 기관의 서류검토 및 현장 실제 조사, 2차 위원회의 사전 검토, 3차 위원회의 최종 심의 및 의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2. 신천 접수 후 3단계 검토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3. 접수완료부터 확인서 발급(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 결과 안내)까지의 소요 기간은 벤처투자유형 30일, 연구개발유형·혁신성장유형 45일 이내입니다.
4. 확인서는 [마이페이지] - [MY벤처현황]에서 출력 가능하며, 확인서 우편발송 서비스 무료 신청(유효기간 내 1회 한정)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마이페이지] - [MY벤처현황] - [5. 벤처기업확인서 이력] 하단 [벤처기업확인서 우편발송 서비스] - [바로 가기]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5.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 벤처 확인 종합 관리 시스템 내 기업정보가 공시됩니다.
<제공 정보 및 제출 서류>
1. 신청 시 제공할 정보는 예비 창업자의 정보와 신청 책임자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신청 시 확인하십시오.
2.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출 서류 중 대표자 관련 증빙 서류로 ‘대표자 정보’ 기재 시에는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 경력 증명 서류(동종 업계 경력만 인정)로 경력 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 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중 한가지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 국가 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국가 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중 한가지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창업 경진 대회 입상 실적은 최근 3년 이내 입상한 창업 경진 대회 상장, 상패 또는 입상 확인서 등입니다.
○ 예비 창업자 지원 사업 선정 실적 증빙 서류는 최근 3년 이내 선정된 예비 창업자 지원 사업 선정 확인서 등입니다.
○ 창업 교육 또는 인천 수료 확인서류는 최근 3년 이내 정부, 공공기관 등이 주관하는 창업 교육 수료증 또는 인천 수료증입니다.
3.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은 아래의 작성 기준을 참고하십시오.
○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 배경 및 필요성과 관련하여 기술(제품/서비스)을 개발하게 된 배경이 되는 사회적 문제점(불편함)과 해결 필요성 작성하여야 합니다.
○ 솔루션으로서의 기술(제품/서비스) 소개와 관련하여 ‘기술의 개발 배경 및 필요성’ 항목에서 작성한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에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제품/서비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제품/서비스 관련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향후 기술개발을 위한 3년간의 목표와 R&D, 상용화, 인증, 인력 확보 등에 대한 계획을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목표시장 및 고객 정의와 관련하여 개발완료 또는 개발 중인 기술(제품/서비스)의 사업화 목표시장과 고객을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정의하고, 목표시장의 향후 3년간의 변화를 예측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경쟁사 분석과 관련하여 ‘목표시장 및 고객 정의’에서 제시한 목표시장에서 이미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쟁기업(최대 3개사)의 특장점, 경쟁우위를 위한 전략 등에 대해 작성하여야 합니다.
○ 시장 진입 및 확대 전략과 관련하여 ‘목표시장 및 고객 정의’에서 제시한 사업화 목표시장 진입에 대한 현재 시점의 목표 달성 수준을 작성하고, 향후 3년간의 마케팅 계획, 시장진출 계획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자금운용 계획과 관련하여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사업화 및 창업 등에 소요가 예상되는 자금규모와 신청 기술(제품/서비스)의 실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 팀 구성과 관련하여 신청인(대표)의 주요 경력, 기업가정신 발휘 경험, 창업교육 및 인턴 참여 이력 등 작성하여야 하며, 창업팀으로 신청 시 창업팀 구성원 현황을 추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기술개발 실적과 관련하여 정부 및 지자체 공모 연구개발, 국내·외 공동연구, 정부지원금 활용 기술개발, 학술논문(자체연구), 기타 창업교육 실적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과 관련하여 주력 기술(제품/서비스) 개발과 직접적 관련성을 지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저작권, SW프로그램, 기타 지식재산권 보유현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벤처기업 확인제도 예비 벤처 유형 신청 2번 정보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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