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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공인중개사2_부동산공법_총칙 및 광역도시계획

by 행복나눔공간 202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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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총칙 >

 

[중요 국토계획법 용어]

 

일러두기

▪ 아래의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모든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계된 일부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법령의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 3, 4, 4조의2 및 제4조의3 참조).

구분 용어의 뜻
광역도시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도시·군계획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① 도시·군기본계획과 ②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
도시·
기본계획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및 생활권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
도시·
관리계획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

√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도시혁신계획
√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복합용도계획
√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구분 용어의 뜻
공간재구조화계획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완화하는 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계획
도시혁신계획 ▪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간의 개발을 목적으로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해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
복합용도계획 ▪ 주거·상업·산업·교육·문화·의료 등 다양한 도시기능이 융복합된 공간의 조성을 목적으로 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별 구성비율 및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해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
기반시설 ▪ 다음의 시설을 말함(해당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해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

√ 교통시설: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 공간시설: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 유통·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 방재시설: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 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도축장·종합의료시설
√ 환경기초시설: 하수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도시·
계획시설
▪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구분 용어의 뜻
광역시설 ▪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의 시설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0·112조 및 제128조에서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도로·철도·광장·녹지,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하천·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제외)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항만·공항·자동차정류장·공원·유원지·유통업무설비·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유수지·장사시설·도축장·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만 해당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공동구 ▪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도시·
계획시설사업
▪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
도시·
계획사업
▪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의 사업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도시·
계획사업시행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하는 자

 

 

 

구분 용어의 뜻
국가계획 ▪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이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
용도지역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규제「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용도지구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용도구역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혁신적이고 복합적인 토지활용의 촉진,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구분 용어의 뜻
기반시설
부담구역
▪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학교(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 수도(인근의 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수도를 포함), 하수도(인근의 하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하수도를 포함),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하는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해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
기반시설
설치비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건축물은 제외)의 신·증축 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액
개발밀도
관리구역
▪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해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 도시·군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

 

-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이 경우 국가계획을 수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협의해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2).

 

-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3).

 

 

 

[국토의 용도 구분]

 

-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

구분 용도 구분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의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

지정권자 지정 요건
국토교통부장관 ▪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라 함)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도지사 ▪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

 

-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제4).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

수립권자 구분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 ▪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 ▪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수립 ▪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 ▪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나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

 

-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

 

 

 

[광역도시계획 수립절차]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참조).

구분 내용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광역·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광역계획권 지정(국토교통부장관) → 광역도시계획수립(관할 시·도지사 공동) 입안 → 승인신청(입안권자→국토교통부장관)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확정 및 승인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 ▪ 광역계획권 지정(도지사) → 광역도시계획수립(관할 시장·군수 공동) 입안 → 승인신청(입안권자→도지사) →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확정 및 승인

 

<출처: 국토교통부, 20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집』, 12p. 참조>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공인중개사2_부동산공법_총칙 및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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