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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및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공인중개사2_부동산공법_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공간재구조화계획

by 행복나눔공간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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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

 

[도시·군계획의 종류]

 

일러두기

▪ 아래의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모든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계된 일부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법령의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군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① 도시·군기본계획과 ②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본문).

 

- 다만,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의 규모,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해 다음의 시 또는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단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

 

 

-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않은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또는 군

-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해당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호)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

 

 

 

[도시·군기본계획 수립기준]

 

- 도시·군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

 

 

[기초조사,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미리 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해야(이하 "기초조사라 함) 하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 미리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 참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도시·군기본계획의 확정]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

 

- 위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

 

[·군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1항 및 제2).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입안권자 내용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 하는 경우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해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

√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인접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한 경우
√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할 수 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 및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

√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라 함)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8조에 따른 기한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군관리계획 조정 요구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정비하지 않는 경우
도지사가 입안할 수 있는 경우 ▪ 도지사는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직접 또는 시장이나 군수의 요청에 의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6).

√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의 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 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입안해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제3).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하며,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 2항 및 제3항 참조).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하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해야 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 28조제1항 본문 및 제6항 참조).

 

[※ 입안의 특례]

 

▪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함)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

 

-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본문).

 

 

 

<공간재구조화계획>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의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용도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해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 및 도시혁신계획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4에 따른 복합용도구역 및 복합용도계획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1. 또는 2.와 함께 구역을 지정하거나 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로 한정)

 

-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경쟁력 향상, 특화발전 및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3).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의 제안]

 

-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은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에게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31항 전단).

 

-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는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지정된 용도구역 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의 면적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면적의 합이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지정된 용도구역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 내용의 개요를 공고해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32항 본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24).

 

-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는 제안자 또는 제3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 또는 제3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35).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

 

- 공간재구조화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4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1항 각 호의 용도구역 지정 위치 및 용도구역에 대한 계획 등에 관한 사항

-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범위 설정에 관한 사항

- 공간재구조화계획 기본구상 및 토지이용계획

- 도시혁신구역 및 복합용도구역 내의 도시·군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시혁신구역 및 복합용도구역 외의 지역에 대한 주거·교통·기반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대한 관리방안(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포함)

-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의견 청취]

 

-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하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공간재구조화계획안에 반영해야 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51, 27조제1, 28조제1항 본문 및 제6항 참조).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

 

- 공간재구조화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공간재구조화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61).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 포함)과 협의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62).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공간재구조화계획

√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공간재구조화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1항 각 호의 용도구역 지정 및 입지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 위의 사항을 제외한 공간재구조화계획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공인중개사2_부동산공법_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공간재구조화계획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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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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