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및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
구분 | 내용 |
①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음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 가. 주차장,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공공공지,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시장·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 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장사시설·종합의료시설·빗물저장 및 이용시설·폐차장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기반시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설 |
②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다음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 ▪ 위의 가. 및 나.의 기반시설 ▪ 궤도 및 전기공급설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 |
[공동구의 설치·관리]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지구·구역 등(이하 "지역등"이라 함)이 200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등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및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
※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 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공동구관리자가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3항).
- 공동구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정밀안전진단·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3항).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
-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의 규정에 따릅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의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
√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해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약의 체결이나 협의회 등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시 또는 군이 같은 도에 속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
-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를 사업목적 또는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5조제3항).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 시행절차
구분 | 내용 |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2항).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제3항).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 ▪ 행정청인 시행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 구역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 및 제4항). √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비행정청인 시행자: 위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제7항 및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2항 부터 제4항까지). √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위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를 제외)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3항에서 정하는 공공기관 3.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4항에서 정하는 자 |
구분 | 내용 |
실시계획서 작성 및 인가 |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 본문).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3항). |
사업시행 |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7조).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계획시설에 인접한 다음의 물건 또는 권리를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제2항). √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 국공유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제1항). |
공사완료 |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1항).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
-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의 소유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 이하 "매수의무자"라 함)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단서).
- 이 법에 따라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의무가 있는 자(이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 청구해야 함)
- 매수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①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나 ②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및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참조).
※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합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
-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4항).
-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 다음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 및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5항 본문).
-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더목 및 러목 제외)
- 공작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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