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부담>
[비용 부담의 원칙(시행자 부담)]
-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1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수익자 부담)]
-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2조제1항).
- 시·도지사는 그 시·도에 속하지 않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2조제2항).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재량적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및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1. 용도지구
2.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5.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
7.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관광특구
8.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9.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낙후된 도심 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지 육성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주요 역세권,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 역세권의 체계적·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結節地)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10.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그 밖에 ① 철도, 항만, 공항, 공장, 병원, 학교, 공공청사, 공공기관, 시장, 운동장 및 터미널, ② 그 밖에 ①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5000㎡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대규모 시설의 이전에 따라 도시기능의 재배치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
√ 토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고 지역거점 육성이 필요한 지역
√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11. 도시지역의 체계적·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12.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다음의 지역
√ 시범도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7조제1항)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
√ 지하 및 공중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려는 지역
√ 용도지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열람공고 된 지역
√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토지와 접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연녹지지역
√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
[의무적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및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5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 위의 ‘재량적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중 체계적·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다음의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만㎡ 이상인 지역
√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다만, 녹지지역으로 지정 또는 존치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사업 등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
√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정될 수 있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참조).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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