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융자>
[시장·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시·도는 시장, 군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토지주택공사등"이라 함)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로서 정비기반시설, 임시거주시설의 건설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9조제1항).
- 이 경우 국가 또는 시·도는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에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 우선적으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된 자가 집단으로 정착한 지역으로서 이주 당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여 정착한 지역
- 정비구역 전체 건축물 중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습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제3항).
<순환정비사업의 우선지원>
[순환용주택의 건설비 및 관리비용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하는 경우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제4항 전단).
- 이 경우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비용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습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제4항 후단).
- 순환용주택의 건설비
- 순환용주택의 단열보완 및 창호교체 등 에너지 성능 향상과 효율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
- 공가(空家)관리비
[순환용주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지원]
- 국가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조합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건설비 및 공가관리비 등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습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제5항제1호).
<임대주택 인수·공급 비용 지원>
[임대주택 인수비용 지원]
- 국가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재개발임대주택을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습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제5항제2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비용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공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제6항).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재개발사업_분양 및 관리처분_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융자, 순환정비사업의 우선지원, 임대주택 인수·공급 비용 지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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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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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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