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인가의 신청>
[준공인가]
-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된 경우 시장·군수에게 준공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1항).
[인가 신청]
-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준공인가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1항,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본문 및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준공인가신청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건축물·정비기반시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조제9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른 현금납부액의 납부증명 서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현금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
- 사업시행자(공동시행자인 경우를 포함)가 토지주택공사인 경우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제3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준공인가 처리결과를 시장·군수등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단서).
[준공검사 실시]
-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등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2항 전단).
<준공인가의 결정>
[인가결정 및 공사 완료고시]
- 시장·군수등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3항).
- 시장·군수등은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4항).
[준공인가증의 교부]
- 시장·군수등은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준공인가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제2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및 명칭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준공인가의 내역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재개발사업_사업 완료_준공인가의 신청, 준공인가의 결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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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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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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