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고시>
[소유권 이전]
- 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제1항 본문).
-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제1항 단서).
[이전고시 및 보고]
- 사업시행자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군수등에게 보고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제2항 전단).
<이전고시 효과>
[소유권 취득]
-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제2항 후단).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 확정]
-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제1항).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보류지 등으로 의제
- 위 규정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보고,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제2항 및 제3항).
※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란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합니다. 다만,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등기]
-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8조제1항).
※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8조제2항).
[권리변동의 제한]
- 정비사업에 관하여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8조제3항).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재개발사업_사업 완료_이전고시, 이전고시 효과,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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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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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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