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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_경영관련 법규정 정리

주식과 세금_상장주식 대주주 기준 50억원과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기준 요약정리

by 행복나눔공간 202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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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말에 상향된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시가총액(50억 원) 기준은 20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이에 따라 '24년 상반기 양도분에 대하여 '248월 예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대주주 기준(금액) 상향>

1. 주식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 상향 (종목당 10억 원 ▶ 50억 원)은 올해부터 적용

 

2.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직전연도 말 대주주에 해당하는 주식보유자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고 있습니다.

 

3. 대주주 기준(금액) 상향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2023. 12. 21. 배포) 기준으로 발표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자로 금년에 변경됩니다.

 

4. 이에 따라 금년 말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내년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습니다.

 

5. 따라서, 금년 말 기준 종목당 50억 원 미만 주식보유자의 경우 내년 상장주식 양도세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금년에 보유주식을 매도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비상장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준>

1. 비상장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2. 다만,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설한 비상장주식 거래 시장인 K-OTC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의 소액주주(지분율 4%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미만) 주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4.1.1. 이전 양도분의 경우는 10억 원

 

 

 

<한국장외시장(K-OTC)과 코넥스(KONEX)시장 비교>

구분 K-OTC 시장(Korea Over The Counter) 코넥스 시장(Korea New Exchange)
개요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설·운영하는 제도화· 조직화된 장외시장 (자본시장법 §286, 시행령§178) 코스닥 상장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원활히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설립된 자본시장 (자본 시장법 시행령 §11②)



* 코넥스시장 주식의 세법상 취급





성격 · 기능 ● 법적 근거를 통한 조직화·제도화된 장외시장
● 비신청지정제도 도입
- 장외에서 활발하게 거래되는 비상장 대기업, 중견기업등 편입
● 투자편의성 및 결제안정성 제공
- 호가정보와 시세정보가 투명하게 공개
● 중소기업만 상장 가능한 초기 중소기업에 특화된 시장
● 진입방법을 다양화하고 진입 요건도 최소화
● 중소기업 투자전문성이 인정되는 일반 투자자의 시장참여 허용(모험 자본의 선순환 지원)
M&A의 지원 및 합병요건 완화
운영 제도 ● 진입:등록 또는 지정
● 퇴출:최종부도, 피흡수 합병, 불성실 공시, 정규시장 상장 등
● 공시
- (등록법인) 정기(결산감사, 반기 검토) 및 수시 공시(주요경영사항 17가지)
- (지정법인)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미제출
● 진입:주권양도 제한 없을 것, 감사 의견 적정, 통일규격증권발행, 지정 자문인 1사와 선임 계약 체결 등
● 퇴출:감사의견거절, 공시서류 미제출, 기업설명회 미개최, 부도 해산 등
● 공시:지정자문인의 기업현황 보고서, 기업 IR개최(2)
현황 '23. 2. 현재 149개 법인, 149개 종목 '23. 2. 현재 134개 법인, 134개 종목

 

 

 

이상으로 주식과 세금_상장주식 대주주 기준 50억원과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기준 요약정리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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