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말에 상향된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시가총액(50억 원) 기준은 20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이에 따라 '24년 상반기 양도분에 대하여 '24년 8월 예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대주주 기준(금액) 상향>
1. 주식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 상향 (종목당 10억 원 ▶ 50억 원)은 올해부터 적용
2.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직전연도 말 대주주에 해당하는 주식보유자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고 있습니다.
3. 대주주 기준(금액) 상향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2023. 12. 21. 배포) 기준으로 발표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자로 금년에 변경됩니다.
4. 이에 따라 금년 말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내년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습니다.
5. 따라서, 금년 말 기준 종목당 50억 원 미만 주식보유자의 경우 내년 상장주식 양도세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금년에 보유주식을 매도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비상장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준>
1. 비상장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2. 다만,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설한 비상장주식 거래 시장인 K-OTC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의 소액주주(지분율 4%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미만) 주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4.1.1. 이전 양도분의 경우는 10억 원
<한국장외시장(K-OTC)과 코넥스(KONEX)시장 비교>
구분 | K-OTC 시장(Korea Over The Counter) | 코넥스 시장(Korea New Exchange) |
개요 |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설·운영하는 제도화· 조직화된 장외시장 (자본시장법 §286, 시행령§178) | 코스닥 상장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원활히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설립된 자본시장 (자본 시장법 시행령 §11②) * 코넥스시장 주식의 세법상 취급 |
성격 · 기능 | ● 법적 근거를 통한 조직화·제도화된 장외시장 ● 비신청지정제도 도입 - 장외에서 활발하게 거래되는 비상장 대기업, 중견기업등 편입 ● 투자편의성 및 결제안정성 제공 - 호가정보와 시세정보가 투명하게 공개 |
● 중소기업만 상장 가능한 초기 중소기업에 특화된 시장 ● 진입방법을 다양화하고 진입 요건도 최소화 ● 중소기업 투자전문성이 인정되는 일반 투자자의 시장참여 허용(모험 자본의 선순환 지원) ● M&A의 지원 및 합병요건 완화 |
운영 제도 | ● 진입:등록 또는 지정 ● 퇴출:최종부도, 피흡수 합병, 불성실 공시, 정규시장 상장 등 ● 공시 - (등록법인) 정기(결산감사, 반기 검토) 및 수시 공시(주요경영사항 17가지) - (지정법인)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미제출 |
● 진입:주권양도 제한 없을 것, 감사 의견 적정, 통일규격증권발행, 지정 자문인 1사와 선임 계약 체결 등 ● 퇴출:감사의견거절, 공시서류 미제출, 기업설명회 미개최, 부도 해산 등 ● 공시:지정자문인의 기업현황 보고서, 기업 IR개최(연2회)등 |
현황 | '23. 2. 현재 149개 법인, 149개 종목 | '23. 2. 현재 134개 법인, 134개 종목 |
이상으로 주식과 세금_상장주식 대주주 기준 50억원과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기준 요약정리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_경영관련 법규정 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식과 세금_주식등의 양도와 취득 시기 요약정리 (0) | 2024.05.23 |
---|---|
주식과 세금_국외주식 및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등 양도소득세 기준과 차이점 요약정리 (0) | 2024.05.23 |
주식과 세금_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요약정리 (0) | 2024.05.23 |
주식과 세금_보유지분 합산 대상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의 범위 요약정리 (1) | 2024.05.22 |
주식과 세금_양도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약정리 (0) | 2024.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