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시 2023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본인이 보유한 주식 만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나, 대주주 중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의 보유지분을 합산하여 과세 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중 최대주주 판정 시 보유지분을 합산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합산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구분 | 특수관계인의 범위 |
친족 | ① 4촌이내 혈족 ② 3촌이내 인척 ③ 배우자 ④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⑤ 주주1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 생모 |
경영 지배 관계 | ①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상기 친족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②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상기 친족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상기 ①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 특수관계 판단은 쌍방관계를 기준으로 함(국기법 §2, 20호)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 원칙적으로 쌍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국기법 §2, 20호)
1. 친족관계
①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②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자 포함)
③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친생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④ 주주1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 혈족의 범위
고조 | 6촌(종고조) | ||||
증조 | 5촌(종증조) | ||||
조 | 4촌(종조) | 6촌(재종조) | |||
부 | 3촌(백숙부) | 5촌(종숙) | |||
본인 | 2촌 | 4촌(종형제) | 6촌(제종형제) | ||
자녀 | 3촌(질) | 5촌(종질) | |||
손자 | 4촌(종손) | 6촌(재종손) |
** 인척 : 자기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2. 경제적 연관관계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시에는 적용 배제
① 임원·사용인
②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③ ①~②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3. 경영지배관계
①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 + 1차지배 법인) + (2차지배 법인)
* 본인 등:본인, 친족 및 경제적 연관관계자
** 지배:ⅰ) 영리법인:30% 이상 출자 or 임원 임면권행사 등 사실상 영향력 행사
ⅱ) 비영리법인:이사의 과반수 차지 or 30% 이상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
② 본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 + 본인) + 1차지배 법인} + 2차지배 법인
+
계열법인 및 그 임원
* 지배:직접 또는 친족관계 및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1차·2차 지배:① 본인이 개인인 경우와 동일
이상으로 주식과 세금_보유지분 합산 대상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의 범위 요약정리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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