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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_경영관련 법규정 정리

주식과 세금_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요약정리

by 행복나눔공간 202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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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판정은 보유하는 상장주식의 지분율 및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대주주 판정기준일은 주식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 하되, 지분율 기준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 기준에 미달했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는 그 취득일 이후는 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시기>

1. 대주주 판정은 보유하는 상장주식의 지분율 및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데, 대주주 판정 기준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분율 기준

주식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 기준에 미달했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는 그 취득일 이후는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2) 시가총액 기준

항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3)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점

예를 들어 2023. 8. 주식을 양도하였을 경우, 12월말 법인(사업연도 1.1.~12.31.)2022.12. 31. 3월말 법인(사업연도 4. 1. ~ 3. 31.)2023. 3. 31.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이 휴일등으로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의합니다.

 

 

 

<상장주식 연도 말 양도할 때, 대주주 판정 관련하여 주의할 점>

1. 주식등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기준으로 하므로 매도체결 시기와 매도 대금을 수취하는 시기가 다른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실제 양도시기를 유의하여 거래하셔야 합니다.

 

2.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매도체결일부터 2(휴일 제외)이 되는 날에 매도대금이 지급되므로, 결제일이 양도일이 됩니다.

 

 

 

<양도시기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사례>

1.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2. 31. 한국거래소 휴장으로 늦어도 12. 28.까지 거래(체결) 하여야만 12.30.에 최종 반영(결제)되며,

 

2. 12. 29. ~ 12. 30. 거래(체결)분은 다음연도에 결제일이 도래하게 됩니다.

 

3. 따라서, 만약 납세자 甲의 보유 잔고가 12. 28. 기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12. 29. 이후 잔고를 처분하였더라도 해당연도에는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기에 주식보유현황에 처분결과가 반영되지 않아 사업연도 말 기준 甲은 대주주에 해당하게 됩니다.

 

체결일(T) 영업일(T+1) 영업일(T+2) 휴장일
12. 28. 12. 29. 12. 30. 12. 31
사실상 대주주 판단 기준일 다음연도에 결제일 도래 대주주 판단 기준일

 

) '23년 양도 주식(12월 결산법인)'22.12.30.이 한국거래소 휴장일이기 때문에 연도 내에 결제가 이루 어지는 마지막 날짜인 '22.12.27. 계약체결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게 됨

 

 

 

<연도 중 신설, 합병·분할 법인의 대주주 요건 판정기준일>

1.법인의 신설, 합병, 분할 시 대주주 판정 기준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합병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신주를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피합병 법인의 합병등기일

 

2) 분할

분할신설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신주를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거나, 분할법인의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분할등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분할전 법인의 분할등기일

 

3) 신설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

 

 

 

<기타 대주주 판정 유의사항>

1. 주식등을 대여한 경우,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한 경우, 연도 중에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주식등을 대여하는 경우 등 대주주 판단시 유의사항>

1. 주식등 대여 시 대주주 판단 주주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 등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등을 대여하는 경우 주식등을 대여한 날부터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주식 등은 대여자의 주식 등으로 보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소득령 §157⑩)

 

2. 사모펀드를 통한 투자시 대주주 판단 거주자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분)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소득령 §157⑪)

 

3. 연도 중에 취득한 경우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방법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 판단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 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

 

 

 

이상으로 주식과 세금_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요약정리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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