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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_경영관련 법규정 정리

주식과 세금_양도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약정리

by 행복나눔공간 202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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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의 개념>

1. 매도:

매매를 매도자 측면에서 바라본 것으로, 매매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563)

매매의 결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해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러한 쌍방의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민법 §568)

 

2. 교환:

민법상 교환이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 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합니다.

교환계약도 유상계약이므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한편,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 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민법의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민법 §567, §596, §597)

 

3.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부동산 등 금전 외의 양도 가능한 재산으로서 회사의 설립 시 또는 신주발행 시 출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종목별 지분율이 1%(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 '24.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4. 1. 1. 이전 양도분의 경우는 10억 원 이 경우

 

최대주주에 해당하면 국기법상 특수관계인인 배우자 및 친족, 경영지배관계 법인 등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며,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보유한 주식으로만 대주주 여부를 판정합니다.

*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소유주식 비율 합계가 해당법인의 주주 1인들 중 최대인 경우 해당 주주를 말함

 

 

 

<연도별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 요약>

1. 보유 주식이 아래의 기준 이상인 경우 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

구분 유가증권(코스피)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지분율 시가총액 지분율 시가총액 지분율 시가총액
'13. 6. 30. 이전 3% 100억 원 5% 50억 원 - -
'13. 7. 1. 이후** 2% 50억 원 4% 40억 원 4% 10억 원
'16. 4. 1. 이후*** 1% 25억 원 2% 20억 원 4% 10억 원
'18. 4. 1. 이후 1% 15억 원 2% 15억 원 4% 10억 원
'20. 4. 1. 이후 1% 10억 원 2% 10억 원 4% 10억 원
'24. 1. 1. 이후 1% 50억 원 2% 50억 원 4% 50억 원

 

* 코넥스 시장의 경우 '13. 7. 1. 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부칙 §22) 2) '16. 4.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부칙 §1) 3) 코넥스 시장은 '13. 8. 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6. 4.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부칙 §1)

*** 코넥스 시장은 '13. 8. 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이상으로 주식과 세금_양도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약정리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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