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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_경영관련 법규정 정리

주식과 세금_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주식평가 방법(개별 세법) 요약정리

by 행복나눔공간 202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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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상증법 §61~§65)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합니다.

 

 

 

<주식평가 방법 개요>

1. 원칙:시가평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합니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시가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시가보다 개별공시지가,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액이 높은 경우에도 시가가 있는 경우 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2. 예외:보충적 평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상증법 §61~§65)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합니다.

 

 

 

) 의의 및 필요성

특정재산의 시가는 항상 시간의 경과와 함께 그 재산과 관련된 경제적 상황의 변화와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가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정한 시점에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특정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란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증령 §50 내지 §63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 바, 이와 같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평가방법을 보충적 평가방법이라고 합니다.

 

) 적용요건과 입증책임

상속 및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증법 §61 내지 §65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대상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재산종류별 평가원칙 및 재산평가시 계산단위

재산의 가액은 각각의 재산을 평가단위별로 개별평가하여 그 평가액의 합계액을 재산 평가액으로 하며, 배율에 의한 부동산의 제곱미터당 가액, 상장주식의 1주당 최종시세 가액의 평균액과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 1주당 순손익액 및 이의 가중평균액 등의 계산에 있어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이를 버리고 계산합니다.18)

 

 

 

<각 세법상 주식평가방법 비교>

구 분 상증법 소득법 법인세법
① 평가원칙 (시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 되는 가액



- 상속개시 전후 6월내 (증여 재산은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 매매 가액, 수용 보상가액 등은 시가에 포함



※ 평가기준일 전 2년 또는 평가 기간 후 법정결정 기한까지 매매 등이 있는 경우 (지방청)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 할 수 있음
(실거래가액) 실거래 가액을 인정·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 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 결정·경정



※ 상장주식은 매매사례가액 적용 제외



※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시 시가는 상증법상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의 경우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 으로 봄 (소득령§167⑤)
(시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자율 등



"직전 6개월(증여세의 경우 3개월)"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봄(법령§89②2)
② 상장주식 및 코스닥상장, 코넥스 상장주식 (시가)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월간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



※ 코넥스 상장주식은 비상장 주식평가방법에 따름
(시가) 법인세법상 시가 (소득령§167➆)



(기준시가) 양도·취득일 이전 1월간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 (소득법§99➀3)
(시가) 실지거래가액
(예외) 대량매매 등으로 거래 하거나 장외거래한 경우 거래일 현재 최종 시세가액 (법인령§89①)
③ 비상장 주식 (원칙) 매매등 시가



(보충적평가)
- 원칙 : Max (가중평균액, 순자산 가치 × 80%) - 가중평균액 :{(× 3) + (× 2)} ÷ 5



※ 부동산 과다법인 {(× 2) + (× 3)} ÷ 5



1주당 순손익가치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 ÷ 10%



1주당순자산가치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수



- 예외 :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하는 법인 (상증령§54④)



▶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평가 기준일 현재로 가결산)
(원칙) 매매등 시가



(기준시가)



- 원칙 : Max (가중평균액, 순자산 가치×80%)



- 가중평균액 :{(× 3) + (× 2)} ÷ 5



※ 부동산 과다법인 {(× 2) + (× 3)} ÷ 5



1주당 순손익가치 :직전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10%



1주당순자산가치 :직전연도 종료일 장부가액÷발행 주식수



- 예외: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하는 법인 (소득령§165④3)



▶ 평가기준일:양도·취득 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시가) 매매 등 시가
(보충적평가) 상증법 준용 (법인령§89②)



- 예외 : 상증법 준용 (상증령§54④와 동일)



▶ 평가기준일 : 거래일 (평가기준일 현재로 가결산)
④ 최대주주 할증평가의 특례 ▶ 원칙 :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은 20% 할증
▶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결손금이 있는 법인 등이 발행한 주식은 제외 (소득법§167⑤, 법인령§89①, 상증법§63③)

 

 

이상으로 주식과 세금_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주식평가 방법(개별 세법) 요약정리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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