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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_경영관련 법규정 정리

주식과 세금_금융소득종합과세 세율과 배당세액공제 및 기납부세액공제 요약정리

by 행복나눔공간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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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에 배당가산(Gross-up)된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당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금융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기납부 소득세를 차감하여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액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15천만 원 이하 35% 1,490만 원
15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38% 1,940만 원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40% 2,540만 원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42% 3,540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40만 원

 

 

 

<배당세액 및 기납부세액 공제>

1) 배당세액공제

) 배당세액공제 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소득령 §1162)

이자소득부터 먼저 합산

배당가산(Gross-up)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을 합산

배당가산(Gross-up)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을 합산(소득법§17③단서)

 

) 배당세액공제 방법 종합소득금액에 배당가산(Gross-up)된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당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배당세액공제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배당세액공제액 = MIN(①, ②)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11/100

종합소득산출세액 - {금융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금융소득의 산출세액(분리과세시 산출세액)}

 

 

 

2) 기납부세액의 공제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해당 금융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전체 금융소득(기준금액 2천만 원 포함)에 대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전체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 사례>

1. 사실관계

(1) 2023귀속 종합소득현황

은행예금 이자 : 20,000,000

비영업대금이익 : 10,000,000

비상장법인 배당 : 30,000,000원 ④ 사업소득금액 : 50,000,000

 

(2) 종합소득공제는 5,100,000원으로 가정

 

 

 

2. 금융소득종합과세 종합소득세 계산

금융소득 = ① + ② + ③ = 60,000,000

 

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금액 : 60,000,000 - 20,000,000 = 40,000,000

* 기준금액 초과금액은 이자, G-up제외 배당, G-up대상 배당 순으로 적용

 

배당가산(Gross-up)대상 금액 : 30,000,000

 

배당가산액 : 30,000,000 × 11% = 3,300,000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 중 큰 금액] : 18,770,000

㉠ 종합과세방식 : [(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금액 + 배당가산액 + 다른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 (종합과세기준금액 × 원천징수세율) = 산출세액 [(40,000,000 + 3,300,000 + 50,000,000 - 5,100,000) × 35% - 14,900,000] + (20,000,000 × 14%) = 18,770,000

㉡ 분리과세방식 : [(50,000,000 - 5,100,000) × 15% - 1,080,000] + [10,000,000 × 25% + 50,000,000 × 14%] = 15,155,000

 

배당세액공제[, ㉡ 중 적은 금액] : 3,300,000

㉠ 배당가산액 : 30,000,000 × 11% = 3,300,000

㉡ 위 종합소득 산출세액(18,770,000) - 위 분리과세방식 산출세액(15,155,000) = 3,615,000

 

 

 

이상으로 주식과 세금_금융소득종합과세 세율과 배당세액공제 및 기납부세액공제 요약정리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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